비트코인 1000만원 시대, ‘열풍과 거품사이’

보이지 않는 화폐…‘제도권 입성 가능할까?’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2/01 [13:33]

비트코인 1000만원 시대, ‘열풍과 거품사이’

보이지 않는 화폐…‘제도권 입성 가능할까?’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2/01 [13:33]

올해 초 100만 원 또는 그 이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1년도 되지 않아 1000만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5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 두 달여 만에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화폐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분석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지나친 ‘가격 변동성’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화폐’라는 점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투기자본’이라는 의심의 시선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코인당 1만 달러 돌파하며 1년여 만에 가치10배 상승

발행주체 없는 자산…암호화 문제 풀어 비트코인 채굴

치명적 문제점 ‘변동성’…한 달 만에 수십억 달러 증발

제도권 편입 논의하는 美·日…우리나라는 위험성 경계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각종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이 가파르다. <사진=PIXABAY>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1월3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으로서 현재 정확한 개발자의 실명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호주 사업가 겸 컴퓨터 공학자인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에 ISO 4217 코드는 XBT 또는 BTC로서,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금처럼 유통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지난 11월 말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1만 달러 선에서 까지 거래되는 등 떨어질 기미 없이 폭등 중에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 지난 2015년 1월에는 개당 275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으며, 지난 11월 말에서는 1만 달러를 훌쩍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2100만개 까지만 발행 된다. 현재는 약 1615만개 정도가 발행되었으며(2017년 2월 초 기준) 앞으로 600만개가 더 발행될 예정이다. 세계 통화로 사용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개당 소숫점 아래 8자리까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1억분의 1비트코인이니 1비트코인이 1억이 되어도 1원 단위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최소단위의 이름은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1사토시라고 부른다.

 

즉, 앞으로 발행될 모든 비트코인의 총량이 2100만개이니, 결과적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2100조 사토시가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센트로 1조4700억 센트(147억 달러), 원화로 약 1경6000조원 정도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가 소수점 아래 8자리인 것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제약이 아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때가 되면 거래 프로토콜(네트워크 통신규약)을 고쳐서 자릿수 제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1사토시는 아주 작은 가치를 갖고 있기에,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꽤 오랫동안 일상적인 거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어떤 한 도시를 비잔틴 장군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배신자가 있다면 서로 동시 공격을 하기 위해 몇명의 충직한 지휘관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범법자가 과반이 넘으면 생기는 문제라는 뜻)의 해결책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채굴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일정량 만들어지도록 보장되어 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더 강화된다.

 

비트코인 채굴(Mining)은 기존 화폐의 중앙은행처럼 통화의 공급과 거래의 보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달리 채굴은 네트워크를 통해 P2P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 채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송금 버튼을 누르면 거래내역이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노드(통신망 접속 부분)로 전파된다. ▲각 채굴 노드는 거래 내역을 검증한 후, 이들을 모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다. ▲채굴 노드는 블록에 무작위로 숫자를 더한 후 SHA-256 암호화 함수를 계산한다. ▲암호화 결과가 일정 난이도를 통과하면 블록 생성이 성공되며, 이 결과가 주변 노드에 전파된다. 이때 블럭마다 주어지는 현상금과 각 거래에 포함된 수수료가 블록 생성에 성공한 채굴 노드에 주어진다. ▲새 블록이 생성되면 각 노드는 올바른 블럭인지 검증한 후, 블럭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올바른 정보일 경우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블럭 생성에 성공하는 노드에게만 현상금이 주어지므로, 각 채굴 노드는 현상금을 먼저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동시에 다른 채굴 노드가 잘못된 거래가 담긴 블럭을 생성할 경우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절하게 된다.

 

채굴 문제를 풀면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대략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며, 최종적으로는 총량이 약 2100만 비트코인에 수렴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이론상 2100년 이후이기 때문에 2015년 시점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 생산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볼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일찍 뛰어들수록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속 주자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십년동안 계속 켜놓고 돌려도 풀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 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팀을 이뤄 채굴을 하는 이용자들(채굴 연합 혹은 mining pool)이 존재하게 됐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채굴에 이용하는 악성코드까지 등장했다. 또한 대형 자본이 채굴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기의 성능이 날로 갈수록 올라가고, 대형 자본까지 비트코인 채굴에 손을 대는 상황이라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채굴자가 많아지거나 채굴기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급격히 변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채굴량을 일정 속도로 맞추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연산량이 전체 네트워크의 채굴 능력에 비례해서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동안 생성되는 총 비트코인 액수는 일정하며, 좋은 채굴 하드웨어를 돌리는 건 단지 자기 몫의 비율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 1만 달러를 훌쩍 넘어간 비트코인 시세표. <사진=코인데스크 캡처> 

 

위험한 변동성

 

이같은 채굴로 인해 태어난 비트코인은 타 화폐에 비해 높은 자유성에서 가치를 지닌다. 기존의 실물화폐의 경우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는 점으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른 환율조작이나 양적완화, 금리조정 등의 정책이 경제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이웃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즉 기존의 화폐들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가 조작될 리스크에 항상 처해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생산되며, 그 생산량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의 화폐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인 발행주체에 의한 가치조작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큰 메리트를 가진다.

 

하지만 역으로 큰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실물의 부재와,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일단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실물화폐인 것도 아니다. 실물화폐(예컨대 쌀이나 면포, 금, 은)는 그 자체가 가진 효용가치에 의해 화폐의 가치가 보장되고, 법정화폐는 그것이 액면가에 해당하는 모든 채무관계에 대한 정당한 지불수단임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가치가 보장된다. 국가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을 뿐더러 해당 통화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가치 보장의 원천이 전혀 없고, 그 가치는 순전히 시장참여자들의 변덕에 달려 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문제점의 원천이다. 현재 시점에서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이다. 통화란 가치가 급격히 올라도 문제고 급격히 떨어져도 문제인데, 비트코인 가치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보유자에게 막대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 중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고 뒤이어 바이두가 비트코인 결제를 중지하자마자 3일 만에 12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800달러로 올라왔다. 이런 급락은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에 중국인들의 투기 수요로 인한 거품이 많이 끼어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비트코인의 해외 송금에 수수료가 거의 없고, 구입 및 송금 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기 및 재산 도피 및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악용

 

무엇보다 사기범죄도 급증세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사칭해 “한정된 수량의 희소성으로 가격이 지속 급등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처럼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 상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제도나 사기 피해 구제 장치는 없거나 모호하다.

 

중장기적인 제도 마련과 동시에 실효적이고 신속한 사기 방지 및 피해 구제 대책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취급업(거래소) 인가 ▲이용자 보호 의무·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업자의 가상화폐예치금 예치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담았다. 가상화폐를 증권 성격의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콘트롤타워로 삼고 산업적 발전과 건전성 규제의 균형을 갖추는 종합적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기성 매매 방지 ▲불법 다단계 거래 방지 ▲거래소 안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상화폐 규제와 별개로 사기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중이다. 인허가 및 등록·신고가 없는 자금조달인 유사수신 행위가 많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한 규제다. 대통령령으로 유사수신 대상을 탄력적으로 지정해 가상화폐 사칭 사기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개정안은 이미 올해 2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 등을 발동해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회피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또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했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국회에선 가상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당국 또는 신용평가사가 가상화폐를 평가해 기준 미달 화폐는 이용 자제 권고 ▲금융당국에 특정 가상화폐 이용 금지 권한 부여 ▲인가받은 거래소에서만 환전 가능 ▲거래소의 일일가치변동제한폭 설정 ▲악용 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환전 또는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사기 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트코인은 변동성 등 투자 위험성도 크지만, 범죄에도 자주 악용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진=PIXABAY>

 

제도권 입성?

 

하지만 이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여전히 버블(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지만 제도권 진입을 향한 기대감에 투자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두 달간 맹렬히 상승했다. 올해 초 1000달러 초반에서 2000달러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이 걸렸지만 5000달러에서 1만달러선 돌파까지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불을 지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지난 10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연내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 원유와 같은 투자상품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일본도 가상화폐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보유자산으로 계상한 뒤 시가에 따른 가격 변동을 평가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일본 최대 가전제품 매장인 빅카메라, 저가항공사 피치항공 등 일본 업체 1만여곳이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이 같은 결정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기업 자금과 기관투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탄생은 비트코인이 비로소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한다는 의미에서 기념비적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등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면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이 내년 말에는 4만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전 포트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공급 부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4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내년 말 500달러를 찍거나 근접해 현재보다 3배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과 달리 가상화폐 신드롬이 제2의 튤립 버블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비트코인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등세 덕에 튤립 버블과 비교된다. 튤립 버블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투기현상을 일컫는다. 당시 희귀 품종이던 튤립을 두고 투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튤립 가격이 뿌리당 1억원을 호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를 데로 오른 가격에 투기 수요가 급감했고, 튤립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가격 거품이 순식간에 꺼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트코인이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를 현혹하려는 계획도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지만 이렇다 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0%다. 일본 엔화는 59.29%, 미국 달러화는 21.18%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시세 조작과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다. 이러한 탓에 자금 세탁을 위한 용도로 중국 자본이 쉽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중국은 가상화폐 유통·거래를 모두 제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서면서 가상화폐가 투기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관계부처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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