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 왜 ‘종북의 굴레’ 빠졌나?

보수세력의 종북 낙인…“해산 정당치 않았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12/15 [15:18]

진보세력, 왜 ‘종북의 굴레’ 빠졌나?

보수세력의 종북 낙인…“해산 정당치 않았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12/15 [15:18]

올해 초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정치·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들이 봇물 터지듯 폭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갑작스레 거론되고 있는 정치세력이 바로 ‘옛 통합진보당’이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직을 상실하는 등 현대 헌정사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는데, 이같은 정당해산에 박근혜 정부의 흑막 ‘김기춘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됐다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헌법재판소를 책임지던 박한철 소장과의 ‘사전 대화’ 의혹으로 인해 이에 그동안 의심되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해산’설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죄명인 내란죄를 불러온 ‘종북’의 딱지다. 당의 상징이던 이정희 대표는 물론 대부분의 통합진보당 정치인들이 ‘종북 낙인’으로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녕 북한 추종세력일까?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실제 존재하는 종북주의자 

극우세력의 ‘종북 공세’에 승소했었던 ‘통합진보당’

확실한 증거 없이 ‘종북 의혹’으로 해산 선언 헌재

부활 위해선 애매했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필요

 

▲ 지난 2014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통합진보당 의원단 이상규·김미희·김재연이 국회 본청에서 시위하던 장면. 다음날인 19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안보’를 언제나 강조하지만, 본인의 비리행위로 안보는커녕 본인의 ‘안녕’조차 책임질 수 없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지난 2015년 1월12이 가졌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등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은 대치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까지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인·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기 때문에 해산되는 게 마땅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상당수의 국민들도 ‘통합진보당 종북성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들 진보 세력 모두를 매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종북진보당?

 

일단 종북이란 북한에 환상과 과도한 기대를 품은 나머지 과도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북한 정권과 그 체제를 추종하는 사람 또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의 위험한 점은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행위, 간첩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수구’가 우파의 극단적 형태라면 ‘종북’은 좌파의 극단적 형태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결합한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과 일부 법 조항을 제외하면 나름대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 제법 있다. ‘종북 세력이 부정하는 존재’인 남한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종북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기본적으로 종북주의자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반공에 대한 강한 반발’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등으로 생겨났다는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들이 ‘진보’라는 ‘간판을 달고 행동하는가’이다.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좌파=종북이라는 인식 및 오해가 팽배한 원인은 정치권의 섭리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우파계열에서 뉴라이트를 위시한 수구세력을 끌어들이듯이 좌파계열도 종북세력을 끌어들이는 탓에 이런 인식이 박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북주의자들을 사상적 극단에 위치한 수구세력보다 더 혐오하는 진보진영 사람들도 많다. 특히나 PD계열로 분류되는 쪽에서 더 심하다. 이는 학생운동권 내 NL(자주파)·PD(평등파)의 간 갈등의 역사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PD계열 정당으로 분류되는 노동당의 한 인사는 종북 세력에 대해 “북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저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자들의 망상병에 피해를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 때문에 멀쩡한 좌파 지지도 깎이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미 좌파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변색됐다”라며 “굳이 따지자면 왕당파 혹은 광신도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라고까지 주장했다.

 

결국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정작 정치권에서 세가 약하다는 이유로 자꾸 이들을 끌어들인 것이 오늘날 진보 몰락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장 2008년 민노당 분당 사태와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이들의 행태 덕분에 진보진영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한 자들이라고 인증이 찍혔는데도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21세기 들어 반복되다 보니 냉소적으로 보는 이들은 ‘사실은 같은 한통속인데 필요에 따라 헤쳐 모여 하는 식 아니냐?’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등 보수 측은 여전히 진보정당 내에 종북주의 세력 혹은 개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과거부터 이어져온 각종 수사를 통해 통합진보당 인사 중에 과거 종북 활동을 하다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던 인사들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덕분에 가장 혐의자가 많은 통합진보당은 전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는 등 종북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종북주의자’라는 정의의 오용은 강하게 경계할 대상이다. 실제로 한 야권 인사는 “요즘은 빨갱이라는 말을 대놓고 못하니까 종북이란 말을 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로 색깔론이 너무 심해졌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 시위의 배후에 종북이 있다는 의견을 펼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한순간에 종북 빨갱이로 만들려는 보수단체들이 존재했다.

 

또 4대강 환경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어떤 환경단체는 난데없이 종북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그 활동이 위축된 경우도 있다. 물론 4대강이나 광우병 시위 당시에 NL 계열 친북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걸 전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극우 인터넷 커뮤티니 ‘일간베스트’가 보수주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럼 ‘새누리당’도 비도덕적인 극우주의 세력이 되어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자체는 법적으로 ‘종북’아닌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5월15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한 종북주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통합진보당과 종북이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정희 대표를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분장하고 나온 TV 광고. 당시 13석을 얻어내며 진보정당 발전의 기대감을 보여줬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해산 정당한가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로 무용지물이 됐다. ‘종북’혐의로 해산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정당해산심판의 이유에 대해 해당 제도로 인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심판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면 정당심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위배된다고 봤다. 일단 목적 즉 강령에 나타난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속칭 자주파라 라 불리는 NL 계열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이 주도세력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며,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고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목적이나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즉, 이를 종합해 볼 때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 세력이 주도하는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규정, 해산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란 결론을 내리며 크게 ‘당의 진정한 목적’과 ‘주도세력’이란 두 가지 개념을 내세웠다. 이들은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최종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고 판단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등을 이끈 ‘주도세력’의 성향이 북한 추종이라는 생각이 깔린 결론이었다. 재판관들은 특히 경기동부연합이 주도세력의 핵심인데, 이석기 의원이 바로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이석기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지녔느냐다. 헌재 다수의견은 ‘그렇다’였다. 하지만 증거는 단순했다. 이 의원과 다른 당원들의 발언이었다. 재판관 8인이 이석기 의원을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 본 이유는 경기동부연합 주요인사들이 여러 모임에서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란 구호 등을 제창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이 합정동 모임에서 해산과 소집을 이야기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석기는 내란 관련 회합에서도 참석자들에게 20~30년간 가져온 신념과 가치관을 실현할 시기가 왔다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춰” 그가 오랫동안 체제 전복을 추구해왔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시킨 것”으로 꼽히는 이석기 의원 등의 행동은 다수 의견에서 찾기 힘들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이 언급되긴 하지만 곁가지나 다름없다.

 

문제는 처벌 근거가 오직 ‘말’이어선 안 된다는 점은 내란음모사건 재판부들도 판결문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대목이다.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을 뒤집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인정을 바탕으로 이석기 의원 등이 합정동 모임에서 내란음모에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반전평화 목적이었다’는 이 의원 쪽 주장을 두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음모에 합의했고 음모의 윤곽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이 얼마나 위험한가’란 질문에 끝까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단지 재판관 보충의견에서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는 고사를 인용했을 뿐이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이석기’라는 종북주의자를 주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행사했다는 죄명으로 해산되어 버렸다. 즉,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당원의 활동이라면, 그 정당 활동에 귀속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닐 경우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외에도,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는 ‘일심회 사건’, ‘강태운 사건’, ‘유재덕 이적단체 활동 사건’ 등 개별 당원들의 간첩단 사건 연루 등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이 역시 구성원의 개별적인 위법 행위일 뿐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위헌정당해산심판 근거로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은 “대부분 공안기관의 조작사건으로 드러났거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 새누리당(이재오·정병국·심재철·하태경 등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강기정·민병두·오영식·이인영·한명수·정청래·김기식 등 21명)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의원이 19대 국회에 다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빌미를 줬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SBS 영상 캡처> 

 

‘종북 딱지’ 떼기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종북’혐의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도 ‘북한 추종 세력’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한 채 해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는 진보세력 모두의 비극이나 마찬가지다. 통합진보당이 ‘진보’라는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진보세력=종북’이라는 프레임에 묶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당내 종북주의자의 개인일탈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증명하려면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통합진보당 측에 주문하고 있다. 이는 평화·통일 관점에서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로 북한의 3대 세습, 핵 개발, 인권 등의 원칙 문제를 에둘러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정당해산의 근거가 된 종북주의는 대중정당이라는 기준에서나 진보정당의 기준 두 가지 모두에서 다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북한에 대한 태도”라며 “대중정당이라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감정을 담아내야 한다. 진보정당은 진보라는 원칙적 기준에서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퇴행적이라는 것을 대중 앞에 분명히 밝히고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통합진보당은 정치활동을 재개한다면 북한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촛불 17/12/18 [11:30] 수정 삭제
  문재인 댓글부대라는 ‘달빛기사단’ ‘문각기동대’ ‘문꿀오소리’ 이들은 10년전부터 인터넷 장악하여 여론을 조작하는것 같다 왜 이들은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일까??? 이들의 댓글에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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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승 18/01/02 [14:00] 수정 삭제
  이정희 민주노동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박근혜랑 저렇게 싸울때 나는 박근혜후보자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는 말이 아직도 맴돈다. 다시 나와주세요 이정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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