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결탁 의혹, 사법농단 중심 선 ‘양승태’

정권과 달콤한 거래…“사법 정의는 죽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1/26 [14:05]

이명박근혜 결탁 의혹, 사법농단 중심 선 ‘양승태’

정권과 달콤한 거래…“사법 정의는 죽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1/26 [14:05]

그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중심에 서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날 조짐이 보이면서, 법조계를 넘어 사회전반에 충격은 커지고 있다. 사법부 자체 조사결과 ‘블랙리스트’가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면서, 그간 정권과 연결된 ‘논란의 판결들’의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같은 통제 따르지 않던 법관들을 사찰함으로서, 누구보다 정의를 지켜야 하는 판사들을 ‘윗선 눈치보는 공무원’ 정도로 만들어버려 사법부 내부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무마위해 상고법원 딜?

우병우 사법부 압박 넣으며 사실상 수사 지휘 움직임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는 ‘법관 독립 훼손’ 심각

‘무너진 사법 정의’ 사죄한 김명수…양승태 처벌받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청와대와 결택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법관 블랙리스트’로 시끄러운 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감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마저 드러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원 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큰 불만’을 표시했고,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재판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결부시켜 활용하려는 전략도 세웠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일선 판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청와대와 결탁

 

지난 1월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전망에 대한 청와대 문의에 대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기재돼있다.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대법원이 재판부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 문건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10일 작성됐다.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에 불만을 표하며 사실상 재판 지휘까지 한 대목도 있다.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적혀 있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구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정무적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문건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BH(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도 있음”이라고 쓰여 있다.

 

박근혜 정부에 민감한 이슈였던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희망사항을 들어주고, 대법원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편의를 받으려고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양승태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일선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들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2016년 8월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했다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문건을 보면 판사의 업무 외 영역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을 법원마다 두는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망라해 판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돼있다. 판사들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 게시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개인의 SNS, 이념적 성향·외부활동·성격·가족관계 등도 법원행정처는 세세히 수집했다.

 

추가조사위는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들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러한 문서는 그 대응 방안이 실현됐는지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정부는 ‘정치 개입’ 논란으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권의 정당성’ 차원에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진출처=김상문 기자>  

 

양승태 책임론

 

이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결탁해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뒷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양승태 전 원장을 포함한 법원 고위관계자들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 안팎에선 대응방안 실행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와 형사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첫 사찰 요구는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서 나왔다. 2015년 7월 박 전 대법관이 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연구회 내 소모임(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사법제도, 법관 인사 등을 논의한다고 하니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동학술대회 저지 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민걸 당시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고, 실장 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에도 보고됐다. 그해 말 이 전 상임위원의 연구회 회장 선거 재출마도 ‘인사모 창구 역할’을 원한 실장·처장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고위 법관들이 특정 연구회 견제와 탄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모양새다.

 

특히 대법원 및 행정처를 총괄 지휘한 양 전 원장의 책임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의 사찰행위 대부분이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등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에 대응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뒷조사 역시 양 전 원장의 묵인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고심 재판에 직접 참여한 양 전 원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재판에 참여한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인사조처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주문하고 있다. 연구회 탄압을 보고받고 묵인한 행정처 실·처장, 지난해 진상조사 때 문건을 축소보고한 이 전 상임위원 등 고위 법관들은 징계 및 인사조처를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 판사는 “행정처 고위 법관이 심의관들로 하여금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무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며 “문건 작성만으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위반 소지도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법원 안팎에서 고발이 잇따르면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양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다만 법원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또다른 판사는 “강제수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판사들 사이엔 2월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정리하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재판 개입까지 드러난 이상 이번 사태가 사법부 내부 일만은 아니게 된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판사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건에 나타난 법관 독립 훼손을 우려하는 반면 일각에선 조사결과를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로 축소해 파장을 줄이려고 안깐힘을 쓰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고위 법관들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안이 자칫 법원 내부 갈등으로 매몰되며 중대성이 묻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다. 국립국어원은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고위법관 등을 중심으로 법관사찰 문건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주장이 거듭되고 있지만, 사전적 개념 정의에 비춰 봐도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존재를 확인한 사찰 문건은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백번 양보해서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휘하의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에 따른 특정법관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보다는 법관 독립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법원 내부의 현직판사들마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소속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것에 대해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관 사찰을 자행한 법원행정처가 법관사찰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사법권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의지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무너진 사법 정의

 

이번 추가조사위 결과보고서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바로 국민 중심의 재판,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정책 방향을 고민한 법관들에 대한 '사찰'이 자행됐다는 점이다.

 

‘사찰’의 이유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뿐이었다. 법원행정처가 국민보다는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에 방점을 둔 움직임을 보였다는 방증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법원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판사에 대한 탄압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관 독립 훼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법관사찰’이 이뤄지는 등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해오던 ‘사법부 독립’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원 외부의 통제 및 영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원의 내부적 통제 및 영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법관이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도 ‘사찰’ 등을 통해 법원 내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번 ‘법관사찰’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법관들은 더 나은 재판을 위해 어떤 사법정책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법관의 인사 등에 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된 법관을 법원행정처 등 소위 ‘출세 코스’에 발령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다. 법관도 ‘인사가 만사’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소신보다는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눈치보기’식 판결을 할 개연성이 생긴다.

 

이 경우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재판을 맡은 법관이 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 수뇌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다수 학자들이 진정한 ‘사법권 독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법부 민주화’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법원이 ‘상명하복’ 체제로 운용되면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대다수 학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하고 사법부 운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을 ‘묵살’하려는 시도를 한 것을 단순히 ‘사법부 내부의 갈등’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김명수의 선택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뒷조사’ 정황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 의혹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저 역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월274일 오후 4시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결과를 접하고 법원 구성원이 느꼈을 충격과 분노가 어떠했을지 가늠되지 않을 정도”라며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신뢰한 국민들의 배신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 대한 2가지 문서 형식으로 발표됐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도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하거나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을 어떠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 쇄신조치와 법원행정처 개편을 추진하고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을 향한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법원 구성원을 위한 발표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충격과 분노가 어떠할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면서 “매우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또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의 자부심을 무너뜨렸다”라고 개탄했다. 특히 재판을 보좌하는 기능인 사법행정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성향을 분리하는 일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하며 자부심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합당한 쇄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병든 상태에서는 뛸 수 없다” 면서 “모든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부로 재배당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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