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골프존 관련 일간지 의견 광고로 벌금형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1/26 [16:02]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골프존 관련 일간지 의견 광고로 벌금형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1/26 [16:02]

 

▲ 골프존 로고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 관련 의견 광고를 신문에 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에게 회사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 이사장에게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이사장은 2016년 3월 22일 국내 일간지 1면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명의로 '골프존 사업자들이 미친 갑질에 도산하고 있다. 골프존은 매년 추가로 1억∼3억원 이상을 추가로 착취하고 있다. 골프존은 착취경제의 표본이다'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해 업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이사장은 추가로 3월 29일 다른 국내 일간지 1면에도 조합 명의로 '사기성 다단계 판매와 노동력 착취 등 5천 400여 점주들의 한숨과 피눈물 나는 원통한 사연이 있다. 골프존에게 점주는 상생 파트너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노예였다. 오로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착취경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골프존 사업자 공동성명서'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이사장은 "골프존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 판사는 "일방적인 신문광고 게재로 피해회사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이에 대해 반박을 할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일반인들은 신문광고 내용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신문광고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게 된 사회적 가치·평가의 침해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측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피고인 측에서 먼저 골프존이 현금을 내놓으라거나 기기판매권, 허가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대화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라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회사와 대화를 나누려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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