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이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레시안 측은 “피해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한 정치인으로부터 씻어낼 수없는 악몽을 겪었다”면서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에게조차 여성은 그저 성적 대상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처 입은 피해자를 학창시절부터 토닥여주던 프레시안 기자의 펜을 빌어 ‘나도 당했다’고 내뱉었다”며 “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다”며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돼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측은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인 민국파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지만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도 없고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했다는 주장뿐”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걸까”라며 따졌다.
앞서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반박할 사진 증거를 확보했으며 곧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이 확보한 사진은 성추행 사건 당일로 지목된 2011년 12월23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사진은 5분~10분 간격으로 촬영된 780여장이다.
정 전 의원 측은 또 프레시안을 제외한 다른 기자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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