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드디어 이명박 겨눴다
110억대 뇌물·300억대 비자금...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3/19 [17:55]
100억대 훌쩍 넘는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 혐의
대부분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영장 불가피해
▲ 3월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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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했다. 지난 3월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지 5일 만에 구속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과거 특검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10억원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수감된 대통령이자 역대 두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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