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평 땅 분쟁…장세주 회장 이긴 까닭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0.6평’ 놓고 벌인 이웃집과 토지분쟁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3/12/20 [17:49]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0.6평’ 놓고 벌인 이웃집과 토지분쟁 20년 이상 토지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받는 근거로 소송 승리
▲ 반 평이 조금 넘는 땅 때문에 소송을 벌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왼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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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7위의 동국제강 을 이끄는 장세주 회장이 반 평이 조금 넘는 땅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 이웃과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12월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재판부는 장 회장이 이웃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유권 논쟁이 벌어진 토지는 서울 북촌 한복판 정독도서관 근처에 있는 땅으로, 이곳에는 장세주 회장 자택의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장 회장은 1989년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 주차장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이후 안씨가 해당 건물의 한 쪽이 자신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장 회장은 목공소를 산 1989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본다. 안씨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 회장이 여러 차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외벽을 조금씩 자신의 토지 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축대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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