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일…“해임은 정당”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3/12/23 [14:14]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일…“해임은 정당”

사건의내막 | 입력 : 2013/12/23 [14:14]
국가정보원 직원이 일당을 받고 남의 불륜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 해임당했다. 이 직원은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홍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월18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홍 씨는 2001년 직무상 잠입취업해 2개월 동안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     © 사건의내막
홍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동안 비번일 때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 현장 채증 업무를 도왔다. 그는 약 30일동안 일하며 현금 약 400만원을 벌었다
지난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한 뒤 상담용 비인가 휴대전화를 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로 반입해 사용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홍씨는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심부름센터에서 일했던 것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해임 뒤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경황없이 허위 자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가 내부 조사에서 불륜 현장을 채증한 정황을 자세히 밝혔고 휴대전화와 메일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게 됐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므로 그 소속직원에게는 다른 어떤 기관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홍씨가 비번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했고 그 내용도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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