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극한 상황 내모는 종로구청장 각성하라”

지상 신문고, 종로구청 앞에서 시위 벌이는 이승철씨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3/12/23 [14:39]

“철거민 극한 상황 내모는 종로구청장 각성하라”

지상 신문고, 종로구청 앞에서 시위 벌이는 이승철씨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3/12/23 [14:39]

▲ 재개발 지역 강제철거와 관련,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승철씨.     © 사건의내막
“결코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가 아닙니다. 철거민은 개발의 피해자임을 종로구청과 시행사가 인정하고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철거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 강제철거와 관련,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철거민을 개발의 방해자로 그리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몰아간다면 근본적으로 철거민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 것.
종로구청 앞에서 울려퍼진 성난 목소리, 시행사 대표와 종로구청장이 철거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호소였다.
하소연의 주인공은 전철협 서울지역 종로공평상가 대책위 위원장 이승철(57)씨. 이 위원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시작했던 가게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된 후 쫓겨나, 지난 2011년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 및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철거비 보상과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청이 지난 8월 이 위원장이 종로구청 앞에 쳐놓은 1평 남짓의 농성천막과 함께 시위용품을 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법원은 지난 11월8일 종로구청의 청구 이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된다면서 시위용품을 철거하라고 명하는 한편 가집행을 결정했다. 이와 반해 종로구청이 청구한 이행 불이행 시 강제금에 대해서는 인용을 거부했다.
종로구청은 이 같은 판결을 받은 후 12월11일 시위용품 일체를 강제철거했다. 이로 인해 이승철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수단이 가로막힌 것.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통수단을 빼앗긴 이승철 위원장은 12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로구청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구청과 시행사는 철거민이 과격한 투쟁으로 구청에 위협과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저 이승철 철거민에게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며 철거민 생존권 투쟁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시민의 권리를 종로구청장이 외면하고 철거민 민원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기 말에 책임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종로구청장을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 “2012년 9월 구청장 면담과정에서 구청장은 ‘시행사업이 너무나도 어려워 지금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면서도 ‘시행사업이 정상화되면 철거민 민원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 철거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종로구청장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사자인 시행사 이사가 종로구청 관계자를 찾아 철거민 집회 가처분 신청을 잠시만 미뤄줄 것을 요구하며 시행사 쪽에서 2013년 12월 말까지 철거민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표현했지만 종로구청은 철거민 투쟁물품을 강제 철거하는 등 관할 구청으로서 철거민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희 같은 철거민들의 권리가 관할구청인 구청장 탄압으로 인해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막아 낼 수 있다”며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가 믿을 데라고는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약자? 운무 14/02/05 [08:55] 수정 삭제
  사회적 약자의 논리앞에 모든것이 정당화 될순 없다 법대로 한다는데 뭔 말이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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