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기소…직원 고소건은 ‘증거부족’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15:39]

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기소…직원 고소건은 ‘증거부족’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4/11 [15:39]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33)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6일 그를 고소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검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했다. 또 지난해 7~85회에 걸쳐 기습추행(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 중 한 유형으로 갑작스럽게 한 것이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약간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했을 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A씨는 2015~2017년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두 차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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