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

성현아 측 약식기소임에도 정식재판 청구... “억울하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2/19 [14:18]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

성현아 측 약식기소임에도 정식재판 청구... “억울하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2/19 [14:18]

▲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사건의내막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다수의 매체는 19일 성현아가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고 보도했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이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제한된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성현아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금성과 단원 두 곳이지만, 금성 측은 이날 사임할 뜻을 밝혔다. 금성 측은 <스포츠한국>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만 밝힌 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9일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마약 사범 수사중에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양을 약식 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약식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성현아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재판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성현아의 이혼시기에 주목한다. 성현아는 2010년 2월 첫남편과 이혼하고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 최모씨와 재혼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성현아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기 직전 성매매를 했다는 말이 된다. 즉 성매매 사실과 이혼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반대로 혐의입증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성관계와 금전거래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성현아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나서는 모습 또한 그렇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성현아가 억울하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이른바 ‘장자연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 관련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제작자, 기획업자, 직원간 수익분배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토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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