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는 ‘못된 아빠들’ 실상

“배 째라” 83%에 나쁜 아빠 고발 사이트 등장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3:18]

양육비 떼먹는 ‘못된 아빠들’ 실상

“배 째라” 83%에 나쁜 아빠 고발 사이트 등장

송경 기자 | 입력 : 2018/09/05 [13:18]

법적 허점 너무 많아 양육비 외면하는 아빠 처벌할 길 없어
‘배드 파더스’ 나쁜 아빠 16명 사진, 이름, 거주지 까발려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 8월2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는 것.


이 매체가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도 귀띔했다.


얼마 전 미국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피트에게서 아이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급 지급 명령을 신청해 국제적인 뒷말을 낳기도 했다.

 

▲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각각 얼마씩 분담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 양육의 부담을 지게 된다.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비양육자에게 필요한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은 부부의 소득에 비례해서 분담하게 된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아이의 나이 등에 따라 월 53만 원에서 266만 원 정도 사이로 책정된다. 이 같은 양육비는 3년 전보다 5.4%가 인상된 것. 하지만 현장에서는 올라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혼한 아내의 80% 이상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통계치를 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다는 응답이 5.6%에 불과했다.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려 83%. 법적·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아 외제차를 굴리는 사람이 “배 째라”고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할 길이 없다.


사정이 이쯤 되자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법은 소송을 내 양육비를 지급받을 여력이 없는 미혼모·미혼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당시 청와대는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여성가족부가 시작했고,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실 양육비 대지급제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정부도 2000년대 초반 이 제도를 검토했고, 국회에서도 17대 때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폐기됐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고, 비양육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 협의를 주선하고 소송과 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졌다. 지난 3년간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이행관리원을 통해 275억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양육비 지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상대 배우자들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가고 있다.


이렇듯 양육비 지급을 둘러싸고 ‘못된 아빠’ 논란이 이어지자 배드 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라는 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8월29일 16명의 ‘나쁜 아빠’ 얼굴 사진, 이름, 거주지, 나이가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을 무릅쓰고 ‘무책임한 아빠들’을 고발하고 압박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배드 파더스’ 운영과 관련,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라고 밝히며 “공개적 압박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믿기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양육비를 떼먹은 아빠의 신상은 ‘법원의 판결문’, ‘합의서’ 등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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