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미투 정점 이윤택, ‘징역 7년’ 구형된 이유는?

왕처럼 군림하며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어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14:04]

연극계 미투 정점 이윤택, ‘징역 7년’ 구형된 이유는?

왕처럼 군림하며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어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9/07 [14:04]

▲ 이윤택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의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은밀한 부분을 (여배우에게) 안마하라고 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것이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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