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35종 꼼꼼 비교

“미세먼지 못 거르는 마스크 많더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0:08]

미세먼지 마스크 35종 꼼꼼 비교

“미세먼지 못 거르는 마스크 많더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0/10 [10:08]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방한대 14종 ‘미세먼지’ 내걸었지만 차단효과 기대 어려워
‘KF94’ 20개 제품 분진포집효율 98%로 기준치 적합 판정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고르는 모습.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 없이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달간은 뜸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을 뒤덮은 날이 많았던 지난해에는 전체 마스크의 생산 실적이 전년보다 두 배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017년 마스크 생산 실적이 381억 원으로 전년(187억 원) 대비 103% 증가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체 의약외품 생산실적(1조4703억 원) 중 마스크가 차지하는 비중도 2.6%로 전년(1.0%)보다 높아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스크 판매량이 껑충 뛰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도 황사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렸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3월24일부터 25일까지 CU 편의점의 마스크 매출은 전주 대비 511%, 세븐일레븐은 619.7%씩 늘었다.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충무로 인근 한 편의점의 점주는 “요즘 황사 마스크는 아침 출근 시간부터 팔리기 시작해 점심 시간 이후면 거의 동난다”고 말했다.


마스크 판매 증가세가 특히 반가운 업체들은 유한킴벌리, 한국쓰리엠 같은 생활소비재 전문기업. 기왕이면 식약처로부터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겠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만 300개 넘는 황사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 국내 황사 마스크 시장 규모는 약 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품별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큰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0월5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으며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부 제품은 ‘표시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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