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친’ 동영상 협박 사건...‘리벤지 포르노’ 논란 번진 내막

그녀 무릎 꿇렸지만 ‘엄청난 폭력’ 후폭풍에 그 남친 ‘벌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09:26]

‘구하라 남친’ 동영상 협박 사건...‘리벤지 포르노’ 논란 번진 내막

그녀 무릎 꿇렸지만 ‘엄청난 폭력’ 후폭풍에 그 남친 ‘벌벌’

송경 기자 | 입력 : 2018/10/17 [09:26]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연예인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을 받은 일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때아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이별한 전 연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보복할 목적으로 함께 혹은 몰래 찍었던 성적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비동의 유포 음란물을 말한다. 처음에는 일방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유포 음란물)’라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한 불법 촬영 범죄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벤지 포르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1만 명을 넘어섰다.

 


 

구하라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 고소로 강경 대응
전 남친 “협박·유포 안 했다” 맞서다 비난 화살 쏟아지자 당황


‘구하라 동영상 협박 사건’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 심각성 이슈화
경찰청 자료 분석결과 가해자가 ‘애인’인 불법촬영 2017년 420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지난 9월13일 전 남자친구 최씨와 다툰 구하라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최씨는 구하라와 다툰 뒤 “디스패치에 제보할 거야”라고 말했다.

 

▲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연예인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을 받은 일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때아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구하라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    

 

실제로 연예전문 매체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 9월13일 오전 1시쯤 구하라와 30여 분간 몸싸움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4분과 2시23분 두 차례에 걸쳐 30초와 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협박했다고 한다. 해당 영상은 최씨가 전에 찍어둔 구하라와의 동영상이었다.


이를 본 구하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영상 유포를 막으려는 구하라가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장면도 나중에 공개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최씨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권력을 쥐기라도 한 양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구하라 글 두려움·공포 묻어나


최씨가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구하라는 반복해서 “만나자”고 했고 최씨는 대답을 피하며 “경찰서 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최씨는 또 다시 동영상을 보냈다. 구하라는 충격을 받았다. “최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습니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복잡했습니다”라는 구하라의 말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묻어난다.


구하라는 그러나 강경하게 대응했다. 9월27일 구하라는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10월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를 접한 여론은 거세게 들끓었다. 영상을 연예전문 매체 <디스패치>에 제보하려고 했던 시도도 밝혀지면서 최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상황이 바뀌자 최씨 측에서는 “협박 의도가 없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했고 메신저에 올린 건 촬영한 당사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앞뒤 설명 없이 영상만 보낸 것을 두고 ‘돌려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는 듯하다. 여론은 공감하지 않았고 논란을 피해 가려는 최씨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국면 바뀌자 최씨도 당황한 듯 구하라에 대해 “합의 의사가 있다, 진짜 원하는 건 화해”라는 뜻을 전했고 구하라는 폭행 혐의와 협박 혐의 모두 합의가 아닌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월5일 구하라의 법무법인인 세종 측은 ‘최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최씨 측에 가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구하라 측이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 곽준호 변호사는 10월8일 입장문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낸 것은 구씨에게 상해를 당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한 행동이지만 유포는 물론이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면서 “구씨 측에서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 찍히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구하라 사건에 여성·누리꾼 분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사이버팀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확대했다”며 “최 씨의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징역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요? 그러게 네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본 청원 글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22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의 물결 속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다른 이들의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구하라 기사 댓글 창에는 ’구하라 동영상을 구하라‘, ’일단 그 비됴(비디오) 까보자. 뭘 상황을 봐야 판단을 할 거 아니냐.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반인들 추측이 난무하는 거 정상이다‘, ’조신하게 행동해라. 그럼 리벤지포르노 탓할 필요 없잖아.‘라는 등의 악플이 달렸다. 또 관련 검색어에는 ’성관계 동영상‘, ’리벤지 영상‘ 등 영상을 찾는 움직임이 구글 트렌드에 포착되기도 했다.


SNS에선 이에 대항하는지지 운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SNS에 “구하라를_지지합니다”, “불법촬영범_○○○”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구하라의 용기 있는 싸움에 연대했다. 이러한 태그는 가해자인 최씨를 사건의 중심으로 두자는 뜻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세요”, “피해자를 부각하지 말고 가해자를 공개해라”, “우리가 싸워줄게”,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당신의 편입니다.지지 마세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권 의원은 “이런 영상은 실수로라도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복제 유포되고 사회적 살인행위라고까지 얘기가 된다”며 “경찰은 행정적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역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냈다.

 

가해자가 애인인 사건 420건


구하라 동영상 공개 협박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한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자가 ‘애인’인 사건은 지난해 420건으로 2013년(164건)의 2.5배에 달했다는 것. 이는 피해자 신고가 이뤄진 불법촬영 범죄만 추린 수치로 실제 불법촬영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직장 동료(110건), 친구(168건), 동거친족(25건) 등 애인이 아닌 지인이 저지른 몰카범죄도 많았다. 몰카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1.3배 늘었다.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 현행 협박죄 형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하라의 동영상 사건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와 소지,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유포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 대표는 “이 이슈가 계속 공론화되는 것은 (문제가)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사안을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본 서 대표는 “그래서 혜화역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공론화 중에도 여전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14조 등 직접 관련된 법안에 꼭 필요한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점을 지적했다. 서 대표는 “먼저 복수라는 뜻 자체가 범죄의 목표가 아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친구들에게 과시용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한사성은 리벤지(revenge, 보복)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적 영상물을 뜻하는 ‘포르노’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가 있는 증거물을 왜 포르노로 부르나”라며 용어 자체의 부적절성을 상기했다.


가해자 최씨가 “협박 의도 없이 영상만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서 대표는 “실제로 피해사례 중에서도 유포하겠다는 말없이 영상만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냈을 때 ‘너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당연히 유포 협박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서 대표는 “(구하라가 했듯이)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구성요건을 보면 협박을 했다는 명시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보내면 피해자들은 협박이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증거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정에서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협박죄가 되더라도 재판정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한다는 거다.


온라인에서 확대·재생산되는 2차 가해를 두고 서 대표는 확실한 ‘소비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피해촬영물을 가지고 유포 협박이 성립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찾는 소비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면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라며 “한국에선 국산 야동이라는 장르로 문화가 되어 있고 사고파는 산업화의 양상도 있어서 강력한 협박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피해 촬영물을 다운받아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법리적인 문제도 있다. 서 대표는 “법 자체가 남성적인 시선으로 구성돼 있다. 또 여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든지 법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당장은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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