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비친 어지러운 치정사건 넷

아내↔사촌처남 의심해 치명적 비극…그 남편 징역 12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11:41]

법원 판결문에 비친 어지러운 치정사건 넷

아내↔사촌처남 의심해 치명적 비극…그 남편 징역 12년

송경 기자 | 입력 : 2018/10/24 [11:41]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증가했다는 것. 3년 만에 54% 늘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지난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촘촘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의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지난주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 4건의 이면을 들춰본다.

 


 

성실하던 남편, 아내와 사촌오빠 사이 오해로 살인범 전락
“네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벌금형

 

▲ 법원 판결문에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이미지 출처=Pixabay>    

 

1. 아내·사촌처남 의심해 살해극


지난해 11월 30대 남편이 아내와 사촌오빠를 불륜 사이로 의심해 손위처남을 살해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A씨(35)는 2017년 11월5일 오전 3시14분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아내의 사촌오빠이자 손위처남인 B씨(43)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사촌처남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나머지 자신이 살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사촌 여동생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손위처남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결백을 주장하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하지만 A씨는 “실랑이 과정에서 처남이 칼에 찔린 것”이라며 “처남의 죽음은 우발적으로 빚어진 것일 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두 번의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때린 데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불륜을 의심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치했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정도를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륜을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 형량인 징역 12년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한 점, 아내와 함께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 옛 여친 협박 20대남성 벌금형


“인터넷에 너의 동영상 올리겠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리벤지(보복) 포르노’로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예전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재판부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


C(26)씨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C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최근 C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처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3. “같이 살자” 거부하자 살해극


내연관계인 중국교포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D(52)씨는 지난 3월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다방 등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같이 살자고 했다가 말다툼을 했다. 여성은 D씨에게 “아무 관계도 아닌데 자꾸 간섭하지 말라”며 D씨의 요청을 북살했다. 이에 화가 난 D씨는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이러한 D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발적 범행에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4. 섹스 동영상 때문에 내연녀 살해


인터넷에 나도는 ‘성관계 동영상’이 사람을 잡았다.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둘러싸고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 재판부는 최근 말다툼하던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E(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E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2시30분 전주시 한 초등학교 부근 차 안에서 “네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면서 50대 내연녀 F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범행 한 달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내연관계의 여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반항하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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