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살인사건'에 여론 들끓는 내막

원한관계 없는데도 피해여성 짓밟고 유린…피의자 또! 심신미약 겨냥에 21만명 청와대 청원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1/02 [15:18]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에 여론 들끓는 내막

원한관계 없는데도 피해여성 짓밟고 유린…피의자 또! 심신미약 겨냥에 21만명 청와대 청원

송경 기자 | 입력 : 2018/11/02 [15:18]

▲ 지난 10월4일 신새벽,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이유도 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분 가까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4일 신새벽,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이유도 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분 가까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30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주차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50여 차례나 마구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 여성이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하의를 벗긴 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 180의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지만 숨진 여성은 키가 132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엽기적인 폭행 장면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A씨는 현장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5일 오전 8시쯤 뇌출혈 등으로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1058시께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다시금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경찰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초동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가 나던 날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당시 피해 여성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으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용의자 A씨의 신발이 피범벅이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시하고 무릎과 발로 피해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50여 차례 때리고 도로에 내동댕이치고 다시 폭행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A씨가 범행 하루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등 살인과 연관된 글을 찾아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린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과 달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시하고 무릎과 발로 피해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50여 차례 때리고 도로에 내동댕이치고 다시 폭행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심신 미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여성과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일가족 없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온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유린했다는 점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난 여론이 들끓었다.

 

10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격히 처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선량한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또한 강력 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글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지 사흘 만에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모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감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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