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한국당 정책토론회 뒷말 무성한 까닭

원장님들 여전히 '사유재산' 주장에...일부 의원 노골적 편들기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1/21 [11:49]

한유총+한국당 정책토론회 뒷말 무성한 까닭

원장님들 여전히 '사유재산' 주장에...일부 의원 노골적 편들기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1/21 [11:49]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비리 실태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는 단순한 생각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최대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한 것이다.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며 투쟁에 나섰다. 서포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처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재산권 침해’ ‘북한식 전체주의’ 등을 부르짖으며 현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문제는 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동의는 물론 상당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들이라는 점이다.

 


 

보수野 등에 업은 한유총…“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도 죄 아냐”
요구의 핵심은 ‘시설 이용로’…유치원의 사적재산 인정 강조

설립인가 시에 ‘사유재산권 행사하지 않는다’ 동의서도 제출
지원 필요할 때는 ‘교육기관’, 이익 필요할 때는 ‘개인사업자’

 

지난 11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는 일반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다소 힘든 주장을 했다. 이는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는 논리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실상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가 실명 공개된 뒤 들끓었던 여론과는 판이한 인식이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약 1000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은 공감한 듯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들이 거듭 주장해 온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면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유총과 한국당


이날 행사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관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주최자로 나섰고 같은 당 최교일·김순례·정양석 의원 등도 참석했다. 경제학자인 현 전 원장과 법조인인 박세규 변호사, 김주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발제자로 섭외해 한유총 지도부의 속내를 대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보였다.

 

▲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한유총을 적극 대변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실제로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쓰자는 최근 여론과 정부정책 방향에 ‘재산권 침해’라며 “좌파적 사고”, “북한식 전체주의”라는 식의 색깔론을 입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일부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억울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한유총의 논리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하면서 축사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아교육의 순기능도 외면당한 채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박용진 3법’은 그 정점을 보여준다”며 “공적, 사회적 책무를 다했으나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국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인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자산 동원한 사유재산으로 여타 사립학교와 기반이 다르고, 교육기관 책임을 강조하지만 운영책임이 생기면 설립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며 “폐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게 지금의 사립유치원인데 이대로 지속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됐다”고 전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한유총에게 힘을 싣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희 지역 유치원 연합회 회장이 저에게 이걸 알려줬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자한당과 한유총은 비대위 체제라는 것부터 공통점이 있고,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는 걸 보니 우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억울해하고 답답한 것을 잘 풀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한유총 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 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의도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뭔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자 청중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졌다. 김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파이팅 하시고,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박용진 3법’을 비롯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좌파’, ‘북한식’이라며 색깔론을 입혔다. 현 전 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유치원 정책이 있는 거고, 공공성 강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결국 민간 규제”라며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획일화될 수 밖에 없고 북한 전체주의 국가가 가진 폐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나 언론은 ‘정부 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이 명품백을 샀다’고 쓰면서 대중 분노를 만들었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히틀러 정권의 괴벨스 같은 일”이라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 바로 흥분하는데 지금 법원에 가면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논란이 된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의 ‘명품백’ 발언 모습.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사유재산권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공금을 제대로 쓰도록 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맞선 한유총 측 주장은 사실 간명하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 전 원장은 “정부의 유치원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유재산권의 핵심은 공적사용료(시설사용료·건물이용료) 인정이다. 개인 소유 유치원은 설립자의 땅과 건물을 활용하는 데다 설비에도 설립자가 많게는 수십억원씩 투자한 만큼 유치원 공금에서 매달 임대료를 받게 해 달라는 얘기다. ‘유치원 설립자=영리사업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설립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감사 때 적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적사용료 인정 주장을 일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 5곳에 법률자문을 구해 봤는데 모두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영리 목적을 바라고 운영할 수 없으며, 설립자들도 이를 알고 교육청 인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땅이나 건물을 가진 소유주가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교육청에 ‘재산사용 동의서’를 내야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땅과 건물을 교육기관(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임대·매매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립을 허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원장 등을 직접 맡아 연봉으로 많게는 수억원씩 받고 있기에 “유치원 설립 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립유치원은 면세 혜택도 누리고 있다.


결국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공공교육을 명분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사익추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더욱이 ‘원비를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발언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와 정부의 지원금을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것은 현행 사학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사학법상의 사학기관으로 분류돼 현행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받는다. 규칙 제 4조, 제 6조, 제 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회계로 편성되고, 이는 교비나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용비로만 사용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원금과 원비를 유치원장 또는 설립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사립 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신설돼 이미 적용 중인 규정으로 박용진 3법의 취지와도 무관하다. 박용진 3법 개정안은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다.


즉, 박용진 3법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금이나 원비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한유총은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른 규칙과 규정의 문제를 들고 나와 사익추구 보장을 외치고 있는 꼴이다. 오히려 박용진 3법을 볼모로 잡고서 자신들의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어떤 사학재단도 설립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치원장의 경우 연봉 제한 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추가 보상도 회계상 가능하다. 다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혈세와 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보도록 하자는 취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유독 설립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모습은 교육자보다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돌려받겠다는 투자자의 태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교육과 사업


이처럼 자신들의 ‘개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잇는 한유총은 국비 지원을 요청할 때는 공적 교육기관을 내세우고, 사적 이익을 챙길 때는 ‘개인사업자’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97년 1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5세 무상교육 150만 명 서명운동을 펼쳐, 6개월 뒤인1997년 7월 5세 무상교육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 무상교육법에 의해 2000년 면단위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으로 연결된다. 2000년에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에 대해 국비로 최초 지원을 이끌어냈다.


한유총이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사유재산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전산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야 마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재산에 대해 유치원 교육재산으로 사용을 동의하며, 교육재산으로 사용하는 동안 재산권 행사 및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제공을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재산사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이 점을 알고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인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확보에 소요되는 재정만큼은 차입금 반환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여론이 한참 악화되자 지난 11월2일 한유총은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일주일 뒤인 11월9일 이를 철회했다.


이 이면에는 ‘합리적 보상’ 문제가 걸려있었다. 실제로 한유총 경기도회는 “합리적 보상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합리적 보상’이란 ‘건물 이용료’였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로부터 불과 1주일 만인 11월9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교육당국의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입학관리전산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삭감을 통해 채택을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부가 에듀파인 채택을 강권하며 사적재원의 영역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1주일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이유는 명확하다. 경기도회가 단서조항으로 달았던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유총 경기도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이후 변호사를 동원해 대응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원장들은 이를 믿고, 교육당국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공적이용료를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건물 이용료’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무수한 질타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내세웠던 한유총의 핵심 주장이다.


정부당국이 공정위와 국세청을 내세워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한유총은 겉으론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척하다가 ‘건물 이용료’가 반영 요구가 먹혀들지 않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10월30일 일산 킨텍스에서 3000여 명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이러한 조짐은 예견되었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목적이다. 한 목소리를 내자. 교육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위해 파이팅”을 외쳤다.


한유총이 토론회 제목을 내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구호일 뿐이고, 한유총에게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료’ 요구는 물러설 수 없는 목표인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


결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요구하는 정부·여론과 수익에 마음 두는 설립자 간 입장 차는 좁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사회적 압박이 계속되면 유치원 간판을 떼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으로 옮겨 가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문을 닫지도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지원계획에 따라 적법 절차만 따르면 당연히 폐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고발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공분에도 반성이 하나 없는 모습”이라며 “어느 사립 중·고등학교가 적자 나니 문 닫는다고 하겠냐. 교육자가 아닌 처음부터 장사하려고 들어온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과 세트로 움직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법안은 전부를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하거나 과도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아니며, 교비 회계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자신들 의견이 나온 뒤 병합심사를 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필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더 떨어질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수야당의 지지율도 반 토막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유피아3법(박용진 3법)이 통과돼도 유치원 부지와 건물은 여전히 설립자 개인의 소유다. 개정안 어디에도 사유재산을 박탈하고 사적 이익을 침해할 근거가 없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학부모들을 찾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에 한유총을 불러들여 웃고 떠들고 그들만의 정치가 무언지 확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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