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 주범 13명 징계 어떻게?

재판 개입 환히 드러났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보수야당은 억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1/28 [11:36]

사법농단 법관 탄핵 주범 13명 징계 어떻게?

재판 개입 환히 드러났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보수야당은 억지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1/28 [11:36]

일명 ‘사법 농단’으로 불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행해진 각종 ‘재판거래 및 행정권 남용 논란’이 사법부를 직격했다.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하는 사법부가 헌정 사상 최악의 사법 농단 행하면서 국민들의 ‘사법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에 사법부 전체가 흔들리자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 헌정사상 최악의 사법 농단 사태로 인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지난 11월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들(105명)은 ‘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박근혜 정부(2013~2017년)와 사법부 간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들에 대해 사법부 내 징계로 그치지 않고 입법부를 통한 개별 법관 탄핵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저녁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함께 했고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결의안 표결에는 총 105명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찬성하고 4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9명의 대표 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했다. 참석 인원 가운데 찬성표(53표)가 한 표만 부족했더라도 이날 결의안은 부결됐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 개입 자체의 부당함을 들어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만, 법관이 여론에 휩쓸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3시간 동안 토론했다. 논쟁이 치열해지자 한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반대하는 일부 판사들은 찬성표가 우세하자 개표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다. 매우 큰 결정이 예상치 못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 동의했다.
한 판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판사들 몇몇은 어제 저녁 예정에 없던 저녁 자리를 만들어 서초동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판사는 “솔직히 말하면 ‘설마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까지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는 판사들은 ‘재판 개입’이라는 사안 자체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A 판사는 “나중에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며 “(재판 개입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거래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B판사는 “외국에는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경우 형법상 처벌할 죄목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며 “처벌 공백 문제에 대해 결국 탄핵 외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탄핵소추 추진안이 부결됐다면 국민이 법원의 자정 노력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상황이 더욱 나빠졌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잘못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관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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