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집회현장 밀착중계 1

“2년마다 세입자 쫓아내는 법 당장 바꿔라”

글/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2/12 [11:09]

뜨거운 집회현장 밀착중계 1

“2년마다 세입자 쫓아내는 법 당장 바꿔라”

글/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발행인) | 입력 : 2018/12/12 [11:09]

세입자·청년·시민단체 관계자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계약 갱신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들은 11월2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계약 갱신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2년마다 쫓겨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그대로이고 상가주택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된 반면 주택은 여전히 2년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는 올해 반드시 최우선 적으로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2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계약 갱신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거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여야 3당 지도부가 민생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서민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계약 갱신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상가건물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주택 임대기간은 여전히 2년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계약 갱신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16차례 이사했던 자신의 사례를 말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후 30년이 흘렀지만,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2년마다 쫓아내는 법”이라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최근 고시원 화재로 빈곤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주거복지가 부실한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에 대한 사회적 통제조차 없다면, 전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은 더 열악한 비주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국장은 이어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최우선 민생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 갱신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19대·20대 국회에 다수 법안이 발의되고, 해외 선진국에서 도입되었으며,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진정한 ‘민생국회’라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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