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소송 판결 확대경

갈등 끝에 집 나간 남편 이혼소송, 법원의 판단은?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02 [14:49]

가정법원 이혼소송 판결 확대경

갈등 끝에 집 나간 남편 이혼소송, 법원의 판단은?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02 [14:49]

결혼생활 내내 갈등 또 갈등…10년 만에 남편 가출·별거·외도
아내 상대로 이혼청구…재판부 “유책배우자는 남편 소송 기각”

 


K씨와 L씨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을 하던 부부가 결국은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남편이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K씨(남편, 원고)와 L씨(아내, 피고)는 2005년 8월4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슬하에 자녀도 두었다.


K씨는 식사 준비, 다림질, 청소 등의 집안일을 대부분 해야 했고, 출장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L씨의 요구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숙소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했다. K씨는 이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불만이 있었다. K씨와 L씨는 함께 승용차로 출퇴근했는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K씨는 L씨가 잔소리와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L씨는 K씨에게 조언을 하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이 있었다.


K씨와 L씨는 금전 문제로도 자주 다투었는데, L씨는 다투면 K씨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K씨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K씨는 L씨에게 여러 차례 감정적인 언행, 폭언, 욕설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씨는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거나 원인 제공을 한 K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언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K씨는 L씨와 함께 차를 타면 음악을 틀고, 집에서는 이어폰을 낀 상태로 혼자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L씨를 외면했고, 아내와는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중 K씨는 2016년 8월31일 L씨와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다. 당시 아내 L씨가 집에서 나가라며 고함을 지르자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이후 K씨와 L씨는 별거하고 있다.


L씨는 K씨의 가출 이후 K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2017년 4월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K씨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L씨는 2017년 6월27일 K씨의 회사를 찾아가 최모씨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했고, 최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K씨는 같은 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이후 L씨는 최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5월25일 최씨가 직장 동료인 K씨와 2014년경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최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판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와 관련해 “K씨(원고)와 L씨(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K씨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K씨의 고통을 무시한 L씨에게 좀 더 큰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다만, 아내 L씨의 잘못은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K씨도 L씨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L씨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고착·심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또한 “K씨가 2014년경부터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최모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6년 8월31일경 가출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K씨와 L씨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진 데에는 K씨의 부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한 뒤 “L씨가 혼인기간 동안 K씨에게 부당한 언행을 했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최씨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K씨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결국 “그런데 L씨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K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윤 판사는 또한 “부정행위를 한 K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L씨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K씨의 위자료 청구와 L씨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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