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납품업체 갑질로 ‘철퇴’

하나로마트 운영하는 농협유통, 납품업체 재고 떠넘기기로 공정위 제재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09:32]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업체 갑질로 ‘철퇴’

하나로마트 운영하는 농협유통, 납품업체 재고 떠넘기기로 공정위 제재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11 [09:32]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고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


공정위는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반품하고,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주)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19년 1월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체에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약 1억2000만 원)을 했다는 것.


거래 형태 중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구매측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지만 반품사유, 기한, 수량 등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하지만, 농협유통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해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억2340만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4000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으며,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조치한 사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거래조건 등에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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