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실 변론...시민단체 ‘공정판결’ 요구 내막

“짜고 치는 사기꾼 변호사 척결…대법원장이 나서라”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09:19]

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실 변론...시민단체 ‘공정판결’ 요구 내막

“짜고 치는 사기꾼 변호사 척결…대법원장이 나서라”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입력 : 2019/01/23 [09:19]

변호사의 부실 변론으로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뜨겁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제10 민사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 하는 사기 변론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서울 서초동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장은 공정한 판결로 상대측과 짜고 치는 사기꾼 변호사들을 척결하는 첩경이 되는 판결이 되도록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석같이 믿고 사건 의뢰했지만 변호사 부실 변론으로 5억 피해
“허위작성 회의록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기망…인권유린 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제10 민사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가 1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법원장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사법연대 등은 이날 변호사의 부실 변론으로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소송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판사 출신 변호사 변론 유린”


사법연대는 “원고인 달마사 주지 A씨가 B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법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확인받아 박씨 등과 합의를 하고자 선임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B변호사는 이모씨를 상대로 우선 민사소송을 하게끔 소장을 제출한 후 병행심리 신청을 하면 되는 일이었고, 그러면 1억 원 정도는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 합의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B변호사가 승소가 가능해 보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1심 패소 후 가해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강제경매중지신청 및 현금공탁을 준비하도록 설명을 해야만 했다”면서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승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4년 7월경 수임한 후 박모씨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변론만 했다”고 강조했다.


사법연대는 “B변호사는 같은 해 10월24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정부법원은 현금공탁만 하면은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B변호사는 공탁을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금공탁하면 경매를 중지해 주겠다는 법원의 결정문조차 A씨에게 통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박씨가 항소심 판결 직전에 경락을 받아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연대는 계속해서 “이모씨 등이 사용한 금원을 조사해본 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총 2억4910여만 원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B변호사는 1심에서 박모씨가 송금했다는 부분만 금융정보제공을 신청한 결과 이씨의 공금횡령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B변호사는 항소심에서야 이씨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을 신청한 결과 2014년 11월경에 이르러서야 약 9000만 원이나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를 상대로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도록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연대는 이어 “더더욱 이씨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니까 박씨에게는 판결문대로 변제해주고, 경매를 중지하도록 강력히 조언을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방치한 결과 2015년 1월 3회차 경매기일에 이씨가 경락받아 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A씨는 B변호사의 고의적 부실변론 행위로 인하여 약 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대는 이어 “B변호사는 달마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종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차용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박씨가 제출한 소장에서는 달마사는 개인 사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은 법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연대는 박씨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A씨의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들면서 “A씨는 박씨에게 설정을 해주고자 사단법인으로 된 달마사를 개인 사찰로 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B변호사의 주장은 법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판사라기에 믿었건만”


사법연대는 박씨가 항소심 마지막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내세운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면서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법조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법률을 가지고 도리어 신성한 법원마저 유린하여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가지고 승소할 수 있다고 A씨를 기망해 사기 변론으로 인권을 유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호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B변호사가 진정성을 갖고 행여 승소할 것으로 믿고 멋대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패소했다면 당연히 항소심에서라도 A씨에게 사실대로 애기를 해줬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만약 A씨에게 고지를 했다면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판결문대로 김 모씨 등에게 변제를 해주고 소송하면 되는 일이었다”면서 “아니면 최소한 현금공탁을 하고 안정적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면 경매로 인한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연대는 이같이 B변호사의 부실 변론을 지적한 후 “B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 조정화해권고 결정도 통보하지 않고 이의 신청한 결과 A씨는 강제경매로 인해 5억 원 이상 재산상 피해와 장기간 송사에 시달린 결과 정신적 쇼크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고, 신도들과의 잦은 폭언과 다툼으로 원고의 명예는 물론 포교원마저 운영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한 결과 사기꾼 스님으로 추락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B변호사가 서울 법대 출신에 전직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믿고 선임했다가 7년 동안 공들여 일군 사찰을 날리고, 명예훼손 당하고, 건강마저 잃게 만들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사법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판사 출신이라는 ‘백’을 믿고 사기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만 준 피고 B변호사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로 상대측과 짜고 치는 사기꾼 변호사들을 척결하는 첩경이 되는 판결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변호사들의 사기변론 행위 엄단하여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민사 10부는 피고가 전직 판사라고 하여 불법행위 덮지 말고, 증거에 의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신뢰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뉴타운재건축비리척결운동본부, 관청피해자모임 등의 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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