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외면하는 아내 vs 집 나가 외도한 남편...누구의 이혼 책임 더 클까?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하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09:34]

집안일 외면하는 아내 vs 집 나가 외도한 남편...누구의 이혼 책임 더 클까?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하나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23 [09:34]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아내가 집안일 외면하고 폭언·집착…남편은 결혼생활 회의감
부부싸움 끝에 가출…직장동료와 외도…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재판부 “유책배우자인 남편 이혼 청구 기각…소송비용 부담하라”

 

▲ 이혼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사진출처=Pixabay>

 

외도 남편의 이혼청구


C씨(남편·원고) D씨(아내·피고)는 2005년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다.
남편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식사 준비, 다림질, 청소 등의 집안일을 대부분 해야 했고, 출장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아내의 요구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숙소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했다. 남편은 이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불만이 있었다.


남편과 아내는 승용차로 함께 출퇴근을 했는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와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아내는 남편에게 조언을 하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이 있었다. 남편과 아내는 금전 문제로도 자주 다투었는데, 아내는 다투면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남편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차례 감정적인 언행, 폭언, 욕설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내는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거나 원인 제공을 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언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면 음악을 틀고, 집에서는 이어폰을 낀 상태로 혼자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아내를 외면하고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31일 남편 C씨와 아내 D씨는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다. 아내가 집에서 나가라며 고함을 지르자 남편은 진짜로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이후 남편과 아내는 별거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가출 이후 C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2017년 4월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는 2017년 6월27일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E씨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했고, E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남편은 같은 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이후 아내는 E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5월25일 E씨가 직장 동료인 남편과 2014년경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E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남편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남편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다만, 아내의 이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남편도 아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내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고착·심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2014년경부터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E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6년 8월31일경 가출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진 데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남편에게 부당한 언행을 했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E씨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아내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와 아내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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