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로 돋 뜯은 유부남 실형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5)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0:04]

총각행세로 돋 뜯은 유부남 실형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5)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30 [10:04]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총각 행세하며 여성의 돈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유부남 실형

 

 

총각 행세를 하며 결혼을 전제로 상대 여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P씨(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월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 Q씨에게 편취금 2250만 원, 또 다른 피해자 R씨에게 편취금 및 횡령금 16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P씨는 2017년 4월 결혼을 약속한 Q씨에게 "어머니 돈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12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P씨는 미혼에다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Q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또 R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2300만 원 상당의 영어교재 1070권을 빼돌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수금한 돈 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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