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내에 무심한 남편, 이혼사유 되나?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4:19]

아픈 아내에 무심한 남편, 이혼사유 되나?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2/11 [14:19]

무심한 남편, 수술한 아내 병문안 가서 병원비 계산 않고 2시간 만에 귀가

장인장모에 인색…아내에 무례한 매형 모른 척…불만 쌓인 아내 이혼소송

재판부 "성격 차이로 갈등…부부관계 유지 노력…그 남편 중대한 잘못 없다"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 성폭력 0.5%(50)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 법원 판결문에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사진은 가정법원 입구 모습. <기사 속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김상문 기자

 

시집과 친정집 가족관계와 관련해 아내의 불만이 많았지만 남편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내가 아플 때도 남편은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세심하게 돌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누적되자 아내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1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자신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어쩌다가 결혼생활 17년 만에 이혼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며 다투게 됐을까. 그리고 아픈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남편은 이혼감일까, 아닐까. 판결문을 통해 두 부부의 송사에 얽힌 사연을 따라가봤다.

 

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F(원고, 아내)G(피고, 남편)2001324일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아내 F씨는 20163월부터 항문 통증으로 힘들어 했다. 그러나 남편 G씨가 수술을 반대하여 참다가 20169월경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부산에 살던 F씨는 201611월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자 20178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남편 G씨는 20178월 아내의 병문안을 갔으나, F씨가 냉랭하게 굴면서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자 2시간 만에 돌아갔다. 아내는 이전부터 자신이나 자녀들이 아플 때 남편 G씨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여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러던 중 F씨는 G씨가 20178월 병문안을 왔던 날 병원비도 계산하지 않고 돌아가자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고, 퇴원한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에 가서 지냈다.

 

F씨는 G씨가 자신의 부모님에 비해 친정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며 사위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인색하고 군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다. 또한 F씨는 G씨의 매형이 자주 처남댁인 자신에게 배려 없거나 예의 없는 언행을 하자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G씨가 거절하자 불만이 쌓였다.

 

F씨는 별거 이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가서 두 자녀를 돌보고 빨래, 요리 등의 집안일을 했으며,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귀가했다.

 

아내인 F씨는, 남편이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플 때도 방관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남편이 친정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G씨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G씨는 양가 가족관계와 관련된 아내 F씨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F씨가 아플 때 세심히 돌보지 않았으며, F씨가 20163월부터 시작된 항문 통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을 때도 아내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여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로 인한 F씨의 G씨에 대한 서운함,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판사는 원고(G)는 평상시 자신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며, 피고(F)가 병원에 갈 때 여러 번 동행한 점, 피고는 20178월 경황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아내가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고 귀가한 점, 피고도 본가와 처가에 공평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했던 점, 피고가 매형에 대한 아내의 중재 요청을 거절했으나 매형이 참석하는 가족모임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배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나름대로 원고의 요구나 불만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기·누적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와 피고의 성격 차이, 문제 인식 및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라고 여겨진다면서 피고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그러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며 아내가 제기한 이혼과 친권자 지정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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