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리모델링 뒷거래 한화건설 임원 불구속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5/26 [11:16]

63빌딩 리모델링 뒷거래 한화건설 임원 불구속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5/26 [11:16]
공사업체인 삼환기업으로부터 14억 챙겼다 7년 만에 들통
▲ 한화건설이 63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14억원의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의내막
한화건설 임원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5월21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모(64) 고문과 삼환기업 허모(63)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회사 홍모(46)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하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한화63시티 정모(46) 과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한화건설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대한생명 본사 사옥인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와 가짜 계약서를 써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실제 공사비를 뺀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생명은 63빌딩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한화건설, 삼환기업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삼환기업이 낙찰 받았다.
수사결과 이 고문은 삼환기업이 63빌딩 보수 공사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한화건설이 쓸 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하청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 고문에게 건넬 돈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모은 돈은 14억원에 달했고, 하청업체에서 삼환기업의 공사현장소장과 관리과장을 거쳐 한화건설 회계팀장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삼환기업으로부터 받은 뒷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했지만 한화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화63시티 정모(46) 과장과 삼환기업 홍모(47) 과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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