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하려 내연녀 집 들어가면 '주거침입'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6/10 [00:37]

간통하려 내연녀 집 들어가면 '주거침입'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6/10 [00:37]

집안에서 간통을 저지르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결혼한 A씨와 결혼한 C씨는 부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2009년 2월 가출했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살았지만, C씨는 2009년 7월부터 처가에서 A씨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A씨가 새로 이사 간 아파트에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방문했다. A씨 역시 친정으로 가 C씨와 아들을 만나곤 했다. C씨는 ‘따로 살기만 할 뿐, 아내와 이혼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냈다. 2010년 10월, C씨는 부인 A씨가 B씨와 함께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다. 이때, 함께 있던 아들은 청천벽력같은 말을 했다. “삼촌(B씨)이 엄마 옆에서 잔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C씨는 A씨 몰래 A씨 집 안방에 CCTV를 설치했다. CCTV를 확인한 C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A씨는 C씨가 없을 때 B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었다. 이 장면을 CCTV에서 그대로 확인한 C씨는 곧바로 A씨와 불륜남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B씨에겐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법원 1심 재판부는 당시 남편의 가출을 ‘이혼합의’로 판단해 “남편이 간통에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또 “남편이 A씨와 같이 산 것이 아니”라며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선고도 내렸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부는 B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에 대해서도 간통협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과 다투고 임시로 집을 나간 것을 이혼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남편의 일시부재 중 간통 목적으로 부인 승낙을 얻어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집 뿐만 아니라 별장이나 천막, 임시 거주지·가게·사무실·호텔방·연구실도 포함된다. 요즘에는 주거의 범위가 넓어져 정원·주차장과 같은 부속물은 물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에 해당되므로 성폭행이나 절도 등 범죄를 위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체적 침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은 침입이라 볼 수 없지만,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친구의 집에 놀러 가는 경우 친구가족 모두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남편의 부재중에 처와 정을 통하기 위해 처의 동의를 얻고 집으로 들어간 경우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 것이다.
 
뿐만 아니다. 감독관을 속이고 대리시험을 본 경우도 주거침입의 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과거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승낙이나 허락을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 말고도 대리응시한 행위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도 다른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다.
 
남성이 길을 가다가 여성이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통해 그것을 바라본 경우다.
 
지난 2010년 12월 새벽 2시경 동네를 지나가던 한 남성은 주택가에서 샤워하는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소리가 들린 곳은 한 빌라의 화장실. 주위 눈치를 살피던 그는 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깜짝 놀란 여성의 비명소리에 주위는 시끄러워졌고 이 남성은 붙잡히고 말았다. 당시 검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본 점만으로는 주택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열려있는 창문으로 고개를 밀어넣은 다른 남성은 주거침입죄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퇴거불능죄는 사람이 간수하는 집이나 건물, 선박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계약기간이 완료된 임대건물에 임대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아파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 도배 등을 했을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질이나 도구 등을 휴대한 채 침입한 경우를 말한다. 주거·신체 수색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주거를 점유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 없이는 함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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