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혐의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 구형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6/24 [07:27]

검찰, 성매매혐의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 구형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6/24 [07:27]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가 지난 23일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고, 성현아는 이날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5차 공판에는 지난 2,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두 명의 강모씨와 채모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은 5시간 이상 진행돼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사건을 담당한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은 이날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선고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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