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 고발당한 내막

“배용준 믿고 인삼사업 벌였다가 100억 손해 봤다”

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4/07/14 [11:17]

한류스타 배용준 고발당한 내막

“배용준 믿고 인삼사업 벌였다가 100억 손해 봤다”

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4/07/14 [11:17]
‘피해자 모임’, 청와대와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호소
“배용준 배임 등의 혐의 조사해달라”며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한류스타 배용준의 사실상 개인기업이 지난 2009년 한 인삼 전문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10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배용준을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고제 및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은 7월9일 오전 청와대 앞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용준과 얽힌 계약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모임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와 대법원에 배용준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한 것.
 청와대와 대법원은 이날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후 검찰청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고제’는 2009년 10월 한류스타 배용준이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 ‘고제’가 생산하는 홍삼 제품을 ‘고시레 홍삼뷰티’라는 브랜드로 일본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고릴라’에 ‘고시레 홍삼뷰티’ 판매를 위한 시장 조사 및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제’는 2009년 12월 ‘고시레 홍삼뷰티’ 9만6768세트를 2번에 걸쳐 일본에 수출했으나, 이 가운데 1차분 3만1104세트에 대한 관세와 기타비용 등 18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통관해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고릴라’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그러나 ‘고릴라’는 ‘고시레 홍삼뷰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신 연간 100억원 이상 판매하기로 한 의무를 저버리고 단 1세트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계속해서 “‘고릴라’가 판매를 전혀 하지 않고 유통기간의 만료일이 점점 다가오자 ‘고제’는 일본에 수출된 ‘고시레 홍삼뷰티’를 ‘고제’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고 ‘고릴라’가 ‘고시레 홍삼뷰티’의 홍보를 위해 약속한 배용준의 사진 등에 대해 사용범위 등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릴라’는 온갖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응해주지 않았고, 결국 일본으로 수출된 ‘고시레 홍삼뷰티’ 전량은 유통기간 도래로 전량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이어 “‘고제’는 ‘고릴라’가 ‘고시레 홍삼뷰티’를 전혀 판매하지 않자, 스스로라도 판매하기 위해 독점적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고릴라’에 대해 ‘고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동의해줄 것,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던 배용준의 사진 등을 제공해주고, 이미지에 대한 활용지침을 줄 것 등을 요청했지만 ‘고릴라’는 차일피일 대답을 미루기만 했다. 만일 ‘고릴라’에서 ‘고제’가 직접 판매하는데 협조만 해주었더라면 ‘고제’는 손해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끝으로 “한류스타 배용준이 95%의 지분을 소유한 ‘고릴라’는 ‘고제’로부터 지급받은 25억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몰취했을 뿐 아니라, 책임지고 ‘고시레 홍삼뷰티’를 판매해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단 1세트로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73억원 상당의 ‘고시레 홍삼뷰티’를 폐기처분 되도록 방치하는 등 ‘고릴라’의 방치 행위로 인해 ‘고제’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는 1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고릴라’와 배용준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모임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후 △‘고릴라’ 9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용준은 ‘고제’로부터 몰취한 25억원 반환 △‘고릴라’는 시장조사 실패 및 홍보활동 전무 등으로 73억원의 홍삼제품 단 1세트도 판매하지 못하고 일본 땅에서 폐기시켰는 바 이에 대해 보상 △ 정부는, 한류스타라는 허울 아래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재산을 몰취한 배용준의 행위 철저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모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입장을 들으라고 답했다. 하지만 ‘키이스트’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고릴라라이프웨이’의 전화번호 등을 끝내 확인치 못해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키이스트’의 입장에 대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지난 6월26일자 기사를 통해 “‘과거 배용준이 초상을 제공하고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계약한 것은 맞지만 고제 측 전 경영진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배용준은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해명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스타투데이>는 이어 “현 ‘고제’ 경영진은 배용준이 대주주인 라이프웨이스타일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가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곧 있을 예정”이라면서, “키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고제 측)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악의적인 행동을 펴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일 뿐더러 명예훼손에 가깝다. 법원에 시위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타투데이>는 계속해서 이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단순히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를 악용하고 있다. 대응할 가치가 없으나 다른 빌딩 입주자들에게조차 미안한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릴라라이프웨이는 치킨,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 체인점을 운영하다가 중단해 지금은 법인만 유지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고제는 지난 2010년 4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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