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vs 제과협회 골목상권 전쟁 막후

중기 적합업종 “지켜라” vs “지켰다” 신경전 팽팽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8/04 [16:09]

SPC vs 제과협회 골목상권 전쟁 막후

중기 적합업종 “지켜라” vs “지켰다” 신경전 팽팽

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8/04 [16:09]
제과협회 “SPC그룹이 동네빵집 대표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SPC “적합업종 합의 성실히 따랐다…허위사실 유포엔 강력대응”



파리바게뜨와 동네빵집이 골목상권 진출을 놓고 또다시 전면전에 나섰다.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의 대표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SPC 측은 동반위 권고 위반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제과협회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동안 동반성장 논란이 수면 위로 가라앉는 듯했지만, 이번 파리바게뜨 논란으로 인해 또 한 번 골목상권과 대기업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동네 빵집이 주축인 대한제과협회에서는 7월21일 파리바게뜨가 골목 상권에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며 동반위에 신고를 한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SPC는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비도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SPC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를 교묘한 방법으로 무시해 동네빵집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SPC는 경기 김포와 전남 광양 등의 동네빵집 인근에서 출점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이에 협회는 SPC를 동반위에 적합업종 위반으로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 인근 300여 미터 안에 파리바게트가 입점하면서 불거졌다. 동반위의 500미터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김포시 이상용베이커리, 전남 광양시 숨쉬는빵 등 동네빵집 인근에도 파리바게뜨가 출점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 중이다.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7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영세소자본 자영 제과점들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미터 출점 거리제한’과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PC그룹 계열사인 삼립식품이 지난 7월16일 공정위에 신규 등록한 새 빵집 브랜드 ‘잇투고’(eat2go)의 대표업종을 제과제빵 업종으로 한 것은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SPC그룹에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과 파리바게뜨 신규매장 확장 자제, 잇투고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를 촉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 제과인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PC그룹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제과협회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SPC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파리바게뜨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임을 사안별로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SPC 측은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중인 사안”이라며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선 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SPC 측은 또한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여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규 오픈한 잇투고′에 대해서는 “잇투고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7월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며 “동반위가 규정한 중소 제과점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 제과점은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곳’으로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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