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100% 증정? 속지 마세요!”

오픈마켓 5000원 할인쿠폰 주며 개인정보 수집…피해 주의보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2/03/13 [10:37]

“할인쿠폰 100% 증정? 속지 마세요!”

오픈마켓 5000원 할인쿠폰 주며 개인정보 수집…피해 주의보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2/03/13 [10:37]
▲ 웅진·한화·STX 등 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공정위 간판.     ©펜그리고자유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21일 오픈마켓 등의 배너와 팝업광고를 통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은 ‘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고 광고했으나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다.
또한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 게재해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는 경우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다.
이밖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팝업 확인을 소비자 동의로 간주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해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이 배너와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동의 절차 여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너 및 팝업을 통한 이벤트성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토결과 개인정보 수집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발견시 위반 사업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회사 등이 명시적 동의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해 추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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