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추행 아버지, 재판정에선 이런 일들이…

“아내와 성생활 못해 범행 마음으론 刑을 살고 있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4/11/24 [10:32]

초등생 친딸 성추행 아버지, 재판정에선 이런 일들이…

“아내와 성생활 못해 범행 마음으론 刑을 살고 있다”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4/11/24 [10:32]

2007년 13세이던 딸 성기 만지고 촬영하는 등 16차례 성추행
범행 이유 묻자 “아내와 불화 겪고 이혼하면서 순간적으로 범행”

 
자신의 친딸이 초등학생 때인 지난 2007년 여름경 성기를 두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했는가 하면 지난 1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총 16번에 걸쳐 엉덩이와 성기 등을 만진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의 형이 구형됐다.
A씨는 자신의 딸이 13세인 2007년경 두 차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그리고 지난 1월부터 6월경까지는 총 16차례에 걸쳐 엉덩이와 성기를 만진 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 전처의 생활고 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11월13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재판(서울동부지법 형사2부) 첫 기일에서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부를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 전부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A씨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관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와 불화를 겪으면서 수년간 성생활을 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7월4일부터는 아내와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 딸은 엄마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3월 말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장이 ‘혼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딸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전처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전처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합의서도 딸을 설득해 제출하고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들의 생계를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년 1월부터 함바식당에서 일을 한다”면서 “생계비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A씨가 검찰 증거 전부를 인정하는 등 더 이상 다툴 게 없어 보인다”며 ‘더 다툴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 그리고 검사에게 물어본 후 ‘없다’고 말하자 곧바로 결심 판결에 들어갔다.
검사는 “피고인은 마땅히 구속 후 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부인이 생계를 이유로 구속을 면케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과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딸이 어렸을 때도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또다시 수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후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은 행위는 중형에 처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이어 “피고인에게 2007년 여름경 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2014년 2월부터 6월경까지의 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형을 구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신상고지 등을 함께 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선 엄호성 변호사는 “피고인의 지난해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 본의 아니게 연루된 범행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한번만 선처를 구한다”고 변론했다.
피고인 A씨는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딸의 상처를 참회하면서 살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애기 엄마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1월이 되면 양육비를 보내겠다. 마음속에서는 형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2월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서인국, 화보 공개! 섹시+시크+몽환美 장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