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연합,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기업에 법대로 집행해야”

생태에너지본부, 포스코 광양제철 조업정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2:44]

정의당·녹색연합,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기업에 법대로 집행해야”

생태에너지본부, 포스코 광양제철 조업정지 촉구하는 기자회견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11/08 [12:44]

▲ 11월 08일(금)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지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사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조업정지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최근의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 이경자 광양만환경오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 배보람 팀장과 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사진제공=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녹색연합>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11월 08일(금)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지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사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조업정지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최근의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 이경자 광양만환경오염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 배보람 팀장과 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전남도의 행정처분 취소 분위기 우려

 

박수완 광양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전남도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여간 진행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포스코 등 제철 사업자의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합법화되면 사실상 정확한 측정량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대기배출량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대기오염무단 배출이후 부과된 조업정치 행정처분조치마저 이를 근거로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주최측은 “환경부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기업을 봐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조업정지 취소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것이라며, 정부가 법대로 행정집행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아니라 전남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며, 있을지 모를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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