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5억원 공정위 철퇴 맞은 내막

대리점 상대 ‘채용 갑질’로 과징금 처분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13 [18:47]

기아차, 5억원 공정위 철퇴 맞은 내막

대리점 상대 ‘채용 갑질’로 과징금 처분

김현일 기자 | 입력 : 2015/08/13 [18:47]
대리점 영업사원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 드러나
실적꼴찌 직원 등 기존 사원 자르게 강요하는 등 우월지위 악용



취재/김현일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직원 채용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직영점에게 판매를 올려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아차는 이와 관련 노조와의 협약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결국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갑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28일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는 것. 이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기아차가 9년 동안 직원 채용을 방해한 사례는 43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이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직영점이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많이 줘야 하는 대리점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켰다. 또한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한 뒤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기아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자신의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대리점 계약서 제9조에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회사의 판매조직에서 근무했던 자’를 판매코드 발급 결격사유로 규정지었으며,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제6호 마목(경영간섭)을 적용해 기아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으로는 대리점에 대해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이런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아차에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손해 또는 기아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아차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에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결정)”라면서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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