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효과·지속시간 ‘제각각’ 논란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5/08/24 [17:26]

모기기피제 효과·지속시간 ‘제각각’ 논란

사건의내막 | 입력 : 2015/08/24 [17:26]
▲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제품 사진들. <기사 속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불허하는 성분 사용하도록 허가해 ‘논란’
천연성분 ‘시트로넬라 오일’ 발암 가능성 문제로 유럽선 사용금지





여름철 야외 레저활동 등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기기피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에 사용된 유효성분에 따라 안전성 및 효과지속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 옷 등에 발라 모기의 접근을 막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의 허가현황, 유효성분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 국내외 규제현황 및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는 218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대부분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106개 제품), 정향유(57개 제품), 이카리딘(27개 제품), 시트로넬라오일(10개 제품)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사용된 유효성분에 따라 효과지속 시간, 안전성, 장단점 등이 상이해 구매 전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는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빈도·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이카리딘, 시트로넬라 오일, 정향유 등 DEET 이외의 모기기피 유효성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규제가 상이하다. 특히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과 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캐나다 등은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메틸유게놀(methyl-eugenol) 성분의 발암 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前驅體)인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의 표시 수준도 해외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 기재사항 이외 업체의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제품은 유효 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효과지속 시간은 4개 제품만 표시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내년부터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그림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의 사용 제한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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