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훈제 닭가슴살’ 식중독균 검출 파문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5/08/24 [17:29]

굽네치킨, ‘훈제 닭가슴살’ 식중독균 검출 파문

사건의내막 | 입력 : 2015/08/24 [17:29]
▲ 굽네치킨의 인기제품인 ‘오리지널 훈제 닭가슴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 식중독 유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되자 회수명령
닭가슴살 수요 300% 증가 시점이라 굽네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치명타






굽네치킨의 인기제품인 ‘오리지널 훈제 닭가슴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8월11일 굽네치킨에서 운영하는 닭가슴살 온라인 쇼핑몰 굽네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리지널 훈제 닭가슴살’에서 식중독 유발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15년 7월8일, 유통기한은 2015년 8월17일자로, 자가품질검사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음식물이 매개가 돼 감염될 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감염돼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높다. 건강한 사람은 1~7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벼운 열과 복통·설사·구토 등을 일으키다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뇌수막염·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굽네몰 Q&A 게시판에는 닭가슴살 환불 글이 넘쳐나는 등 굽네몰에서 믿고 주문했던 소비자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한 블로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샀던 소비자는 “뇌수막염에 패혈증까지 걸릴 수도 있던 건가, 무섭다”라며 “우리나라 식품 위생이 너무하다. 뭘 믿고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굽네치킨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굽네몰에서 모두 팔렸으며 현재 구매한 소비자 470명에게 일일이 연락 후 동일 제품을 재발송하거나 환불해주고 있다”며 “이후 생산된 제품은 검사를 통해 식중독균의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생산업체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결과, 공장은 이외에도 외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 들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대부분인 만큼, 향후 안전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닭가슴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300% 이상의 매출이 증가한 굽네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역시 치명타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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