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성 요금감면 위법 논란

특정회사에 9억원 요금감면 특혜…대체 왜?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31 [10:46]

KT, 특혜성 요금감면 위법 논란

특정회사에 9억원 요금감면 특혜…대체 왜?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5/08/31 [10:46]

 

▲ KT가 특정 법인에 특혜성 요금감면을 하는 등의 ‘차별 영업’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내부고발로 공개됐다.    

 

특정법인 고객에 특혜성 요금감면 등 차별영업으로 관련법 위반
KT새노조 “일부 임원 실적 끌어올리려 회사 자산 낭비한 사례”

 

 

KT가 특정 법인에 특혜성 요금감면을 하는 등의 ‘차별 영업’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내부고발로 공개됐다.
해당 업체는 2005년부터 KT 인터넷 회선을 수천 개나 가입했으나, KT는 통신요금의 절반 이상을 감액해 청구했다. 특히 이 업체의 직원은 437명(2014년 말 기준)에 불과한데, 이 업체가 KT로부터 반값에 인터넷 상품을 제공받아 ‘재판매’를 해서 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월25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KT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네트워크 업체인 A사에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9억여 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경기도 군포아이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 ‘기술 서비스 및 일반 통신공사’를 주로 하며 지난 2005년 설립부터 KT 인터넷 회선 수천 개를 사용 중이다. 이같이 A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입자들과 달리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만 납부하는 등 특혜와 부당이익을 취한 셈이다.
문제는 KT의 ‘반값 청구’가 KT 자체 내규와 이용약관을 벗어난 행위인 것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 업체가 가입한 상품은 전용상품 등 할인폭이 큰 상품이 아니라 3년을 사용기간으로 약정하면 요금의 15%를 할인받는 ‘인터넷only’다. 현재 이 상품의 3년 약정 요금은 2만5500원이지만 KT는 문제의 업체에 반값만 청구했다.
또한 이번 감액 행위는 황창규 회장이 실적 압박을 고조시키던 때와 맞물리면서 임원들이 인사고과를 위해 개인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임원들이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이자 심지어 해사 행위인 불법적인 대규모 감액 조치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가 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한 사항이었던 지난해 연말 해당 업체 명의로 기가 인터넷을 집중 개통(148회선)했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대부분(145회선)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전액 감면,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 경영의 전형”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A사가 신청한 인터넷이 전국 각지 상가에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KT 담당자가 A사가 KT 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재판매를 했다면 요금감면에 영업 시 주는 상품권 20만원과 유지 수수료 7%(매달 지급)까지 KT가 실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이 업체에)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T 측은 이와 관련, 지난 5월에 특정 임직원의 개인비리를 인지했고, 자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KT는 특정 법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금감면을 통한 고객 차별을 중단하라”며 엄정한 진상조사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A사를 포함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허수경영의 실태조사를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실시하자”며 “제값 내는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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