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상조회사 피해 주의보 발령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12/04 [13:15]

공정거래위, 상조회사 피해 주의보 발령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5/12/04 [13:15]

 

A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한 상조업체가 자신의 통장에서 6개월 동안 매달 2만원씩 인출해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조업체 가입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곧바로 상조업체에 확인해 보니, 일곱 달 전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로 누군가가 상조 계약을 맺어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 사례는 모집인이 미리 알아낸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상조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모집인을 통해 월 1만원씩 불입하는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70대 C씨는 최근 경품 행사장에 갔다가 계약금의 절반인 163만원을 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며칠 뒤 C씨는 마음이 바뀌어 해약 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당초 계약 대상이 ‘상조’가 아닌 ‘수의’였다며 해약환급금 대신 수의를 내줬다.

 

이처럼 최근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공정위가 최근 수의 판매업체 등을 상조서비스 회사로 착각해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올해 10월까지 상담건수는 1만763건에 달해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는 모집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품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모집인이 명의를 도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떴다방을 통해 상조 서비스가 아닌 여행 상품 등을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에 연락해 소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 도용의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은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전에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상조업체가 맞는지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식 상조업체의 상품이라도 모집인이 해당 상조회사에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공정위는 향후 해약환급금 미지급, 계약이전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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