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 사안으로 본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의 실상

“늘어진 판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세상 떠났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20 [14:54]

‘일제 피해자’ 사안으로 본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의 실상

“늘어진 판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르고 세상 떠났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8/20 [14:54]

21세기 최악의 사법농단 행위로 기록될 ‘양승태 대법원’의 각종 적폐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재판 거래’에 행위가 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이 이유없이 늘어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재판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영문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재판거래 수사 속도…‘김기춘-양승태’ 간 교감의 증거 찾아
박정희 한일청구권협정 유명무실 위험에 직접나선 박근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도 배석…법관 해외파견 재개도 성사
분노하는 피해자들…“사법거래 재판, 피해자 두 번 울렸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뤄졌던, 박근혜 정부와의 광범위한 재판거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등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들도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난항에 빠진 듯했던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결정적 단서가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고위직들과 재판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들도 검찰 수사망에서 벗아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거래의 실상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14일 오전 소환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16시간여에 걸쳐 조사하고 다음날 오전 1시30분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가진 회동의 내용과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직접 개입한 단서도 다수 확보하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실제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과 만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건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서 김 전 실장이 징용소송의 최종 결론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박근혜정부와 법원행정처 간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 전 대법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을 협의하고 청와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면담 때 논의사항이 담긴 회의자료 등 구체적 물증도 입수했다.


지난 8월13일에는 윤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2013년 10월 당시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연기 또는 파기하는 대가로 청와대에 유엔대표부 법관 파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윤 전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재판을 심리했던 당시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피고 기업들은 2013년 8월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 7월27일 이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검찰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교감해 재상고심 확정을 최대한 지연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 재판 결과를 번복하려 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재판은 사인 간 민사소송으로 법과 양심으로 재판할 것이지 청와대든 누구든 개입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며 “행정처의 해외 법관 파견 요구는 계속 이뤄졌고 실제 유엔대표부 법관 파견까지 실행됐다”고 했다.


이처럼 물증과 관련자 증언으로 청와대의 요구사항이 확인된 만큼 김 전 실장 진술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조사에서 차 전 처장과 회동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동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볼 때 당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재판거래가 사실상 실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동은 같은 해 8∼9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전범기업의 재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지를 재판부가 검토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2012년 같은 사건에서 이미 피해자들 승소 취지로 판결했고 이후 쟁점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용소송 재상고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할 시한인 2012년 12월∼이듬해 1월을 넘겼다. 아울러 당시 법원행정처의 현안이었던 법관 해외파견은 이듬해 2월 재개됐다.


징용소송 재판 연기와 법관 해외파견을 맞바꾸는 식의 부당한 거래가 공관 회동을 계기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휴일 오전 이뤄진 당시 회동은 김 전 실장이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동이 성사되기 한 달여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징용소송과 법관 해외파견을 논의했고, 법원행정처가 김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구상한 점 등으로 미뤄 징용소송 재판 연기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2013년 9월 4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통상임금’ 재판의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 하루 전이었다. 대법원은 그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양측의 거래 시도에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대일관계 악화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일청구권협정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회동 전후 사법부 내 의사전달 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의 회동 결과가 실제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재판거래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민감했던 것은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청와대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던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로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박정희 정권 시절 체결됐다. 이 협정에 반하는 판례가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부친의 과업을 인정하는 게 된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 실장을 동원해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을 재개하기 위해 애쓰던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청와대의 요구를 기회로 받아들였다. 해외파견은 매해 1~2명의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선발성 인사다.


2012~2013년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에는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 경남고 8년 선후배인 김기춘·양승태 두 사람은 이번 재판거래 의혹 중심에 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기춘과 양승태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경남고 선배란 점에도 주목한다. 둘이 사적으로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을 비서실장에 앉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실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은 매우 깊다. 경남고 선후배인 두 사람은 각각 검찰(행정부)과 법원의 초엘리트로 성장하며 역사의 주요 길목에서 부딪쳤다. 때론 소통하며 협력하고, 때론 조직을 대표해 맞섰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금은 두 사람이 나란히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남고 8년 선후배인 두 사람은 고교에서 소문난 수재였다. 둘 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975년 군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을 때 김 전 실장은 36세 나이로 간첩 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에 올라 권세를 떨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형사지법에서 엘리트만 맡는다는 공안 사건 재판부에 배치됐다.


김 전 실장이 기소한 공안 사범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을 내렸다. 나중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재일교포 유학생들의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은 1975년 김 전 실장이 발표하고 이듬해 양 전 대법원장이 배석으로 참여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이다.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199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등 법원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했다. 김 전 실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003~2004년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에 올라 대국회 업무를 관장했다.


둘의 인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김 전 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 오르면서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을 관리·통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메모한 2014년 9월6일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엔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론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상고법원 or)”라고 적힌 부분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저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도 김 전 실장이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 방안’ 문건에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 영향에 따라 (청와대엔 상고법원에) 부정적 분위기가 고착돼 있다’고 적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최고위직에서 물러난 후 ‘블랙리스트’로 곤욕을 치렀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판사 블랙리스트’로 출발한 의혹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이다. 최근엔 두 사람이 ‘재판 거래’ 당사자로 나란히 수사 대상에 올랐다.

 

▲ 과거 일제와 그 산하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행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게됐다. <사진출처=MBC 영상 캡처>

 

속끓는 피해자들


이같은 모종의 재판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중 대다수는 영문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 7월10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남겼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현직 부장판사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모 부장판사는 지난 7월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배 법관 지시에 따라 판결이유를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러 가자 대법관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모든 일이 다른 사건들과 전혀 다르게 연구관실에서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개인간 민사소송인데 법관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청와대와) 접촉해서는 안 되고 요구가 있어도 수용하면 안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소환 조사는) 상식 선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이같은 재판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부차원의 반성과 처벌, 특별조치 등을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해당 소송은 2년6개월째 계류 중이다.


손일석 연합회 회장은 “고령의 강제동원노무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대법원의 이권으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웃지못할 현실 앞에서 35년 일제의 만행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을 두번 울린 사법거래 재판 판결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크나큰 오점”이라고 규탄했다.


손 회장은 이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왜곡된 의견서는 어느 나라 장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친일과 매국을 의심하게 한다”며 “‘한·일 간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거를 거론하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입장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왜곡된 시각이다. 과연 이 나라 행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라고 한탄했다.


이와더불어 같은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단체가 광복절을 맞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한, 위안부 피해자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것과 위안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종전 선언을 할 것 역시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모임인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합의였단 외교부 TF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비 관계자는 “굴욕적 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다”며 “아무런 활동도 없이 굴욕적 합의의 결과물인 10억엔을 갉아먹고 있는 현실”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이 방치되고 있는 사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5명이 돌아가셨다”며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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