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소송…재판에서 기각당한 사연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5:21]

바람난 남편 이혼소송…재판에서 기각당한 사연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송경 기자 | 입력 : 2019/02/08 [15:21]

"남편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 균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유 없다"

이혼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기각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A씨(원고, 남편)와 B씨(피고, 아내)는 2012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8월경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던 C씨와 사귀어 성관계를 맺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아내 B씨가 2015년 9월경 남편과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 그리고 B씨는 2015년 12월 C씨로부터 ‘×××는 8월부터 △△△을 만나 연애를 하고 8월 중순경 첫 관계 후 지속적인 카톡, 문자, 전화를 주고받았으나 이후로는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각서를 쓴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2016년 3월 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월 12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1차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이 같은 1차 판결에 불복해 2018년 1월 다시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과 아내가 2015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아내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는 “원고(A씨)와 피고(B씨)가 2015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고(A씨)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남편과 아내가 별거하게 된 점, A씨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B씨는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인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나아가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B씨)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원고(A씨)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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