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마늘·생강 진액 ‘안전 경고등’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0:27]

흑마늘·생강 진액 ‘안전 경고등’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2/13 [10:27]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매실농축액 1개 제품 ‘환경호르몬’…흑마늘 3개 제품 ‘곰팡이 독소’
시험결과 명진농장 도라지청, 진짜배기 국산 생강청 세균 기준 초과

 

환경호르몬에서 곰팡이까지. 도라지·생강·칡·흑마늘·매실 등 농축액 제품에 안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농축액상차류 5품목 각 5종 등 총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월31일 밝혔다.

 

▲ 환경호르몬에서 곰팡이까지. 도라지·생강·칡·흑마늘·매실 등 농축액 제품에 안전 경고등이 켜졌다.    


검사 대상품목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축액상차류 5품목(도라지·생강·칡·흑마늘·매실) 등 각 5종이다.
조사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정자 감소나 불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용출 기준의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렇듯 주류·홍삼농축액·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담글 경우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흑마늘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이 검출됐고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명진농장 도라지청(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엠제이푸드), 진짜배기 국산 생강청(약촌인, 주식회사 엔존비엔에프), 다찬정 생강진액(함께사는세상 주식쇠사), 남해섬 흑마늘고(농업회사법인 남해섬흑마늘 주식회사) 등이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13개 제품(52.0%)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서인국, 화보 공개! 섹시+시크+몽환美 장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