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 “딱 걸렸어~”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2/20 [10:14]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 “딱 걸렸어~”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2/20 [10:14]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 중 2곳 유통기한 경과&위생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밸런타인데이 직전 식품위생법을 위반 초콜릿 제품을 점검해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것.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1곳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으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87건의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통관 단계의 271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념일이나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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