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이달 28일부터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박연파 기자 | 입력 : 2024/03/27 [06:59]
[사건의내막/박연파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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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 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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