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제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선정
홍성·남원·장성·고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청년농업인 최장 10년 임대 가능
박연파 기자 | 입력 : 2024/12/25 [09:42]
[사건의내막 / 박연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 스마트농업 단계별 지원계획(모식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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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13곳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곳을 추가했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20개월),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3년 임대),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최장 10년 임대)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30곳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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