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김지호 기자 | 입력 : 2025/01/08 [09:22]
[사건의내막/김지호 기자] =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며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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