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마약김밥'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를…식약처, 행정지도

'마약' 등 표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 대상…2월 한 달간 진행

박연파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07:07]

식품에 '마약김밥'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를…식약처, 행정지도

'마약' 등 표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 대상…2월 한 달간 진행

박연파 기자 | 입력 : 2025/02/04 [07:07]

[사건의내막 / 박연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식품표시광고법(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올해 2월에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아울러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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