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

박연파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6:37]

고용노동부,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

박연파 기자 | 입력 : 2020/09/23 [16:37]


[사건의내막 / 박연파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 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9월 23일 오전 발송했으며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 신청기간(10월 12일~10월 24일)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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