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한 소설가, 벌금 300만원형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8/04 [12:21]
제자를 폭행한 소설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의 대학 제자와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저지른 소설가 이모(42세, 여)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6월 소설가 이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학교 재학생 A(38.여)씨를 불러내 술을 마셨다. 이후 이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했다. 상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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